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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특고 종사자 절반, '고용보험 의무가입'에 반대"

기사입력 : 2020년12월01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12월01일 12:00

특고 종사자 249명 대상 조사
조사대상 46%, 고용보험 의무가입에 '반대' 의견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고용보험 의무가입에 대해 당사자인 특고 절반 가까이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특고 2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고 고용보험 적용에 대한 종사자 의견 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특고 고용보험 의무가입에 대한 의견 [자료=대한상의] 2020.12.01 iamkym@newspim.com

조사 결과에 따르면 특고 종사자의 46.2%가 특고 고용보험 의무적용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특고 고용보험 의무가입에 대해 사업주뿐만 아니라 당사자인 종사자도 상당수 반대 의견을 나타낸 점은 주목할 부분이다. 지난 10월 대한상의가 특고 관련 사업주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사업주의 88.0%가 특고 고용보험에 대해 '가입예외 인정'(64.2%) 또는 '임의가입'(23.8%)으로 해야 한다며 의무가입 방식에 반대 입장을 제시한 바 있다.

가입방식과 무관하게 '고용보험에 가입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특고 종사자의 61.8%가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가입 의향이 '없다'는 응답도 38.2%나 돼 상당수 특고 종사자는 여전히 고용보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조사에서는 특고의 85.2%가 '고용보험 가입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조사는 소득감소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를 대상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긍정 응답이 많이 나왔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고 종사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실업위험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고용보험 가입 의향이 없다는 특고에 대해 그 이유를 묻자 42.1%의 특고가 '실업위험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고용보험 가입을 원치 않는 두 번째 이유로는 '소득이 노출될 우려'(31.4%)를 꼽았다. 특고는 현금거래 관행이 많은데, 소득이 노출되면 세금은 물론 4대 보험까지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고용보험료 부담'(20.7%),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곤란'(3.3%)도 고용보험 가입을 꺼리는 이유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특고의 고용보험 가입 원치 않는 이유 [자료=대한상의] 2020.12.01 iamkym@newspim.com

특고 고용보험 적용의 또 다른 이슈는 보험료를 사업주와 특고가 어떻게 분담하느냐다. 임금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소득의 1.6%인 보험료를 절반(0.8%)씩 나눠 부담하며, 자영업자는 소득의 2.0%인 보험료를 본인이 전부 부담하고 있다.

특고는 일반 근로자와 성격이 다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보험료를 분담하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고의 78.7%는 특고와 사업주가 고용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고가 더 부담할 수 있다는 의견은 21.3%에 그쳤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사업주의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 대한상의가 지난 10월 사업주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사업주의 58.3%가 '고용보험료는 특고가 더 많이 부담하거나 전부 부담해야 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업계는 모든 특고에 고용보험 가입을 강제하면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국회에서 법안을 논의하기 전에 정확한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안에 의하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료를 12개월 이상 납부한 특고만 받는데, 현실적으로 종사기간을 1년도 못 채우고 이직하는 특고가 전체 이직자 중 절반이나 된다. 이들은 보험료만 납부하고 정작 실업급여는 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전인식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제도의 취지가 좋더라도 현실에 부합하지 않게 설계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모든 특고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정부안에 대해 사업주와 특고의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만큼, 면밀한 실태파악과 의견수렴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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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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