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2보] '尹직무배제' 결론은?…법관 문건 성격·징계위 시점이 '관건'

기사입력 : 2020년11월30일 15:34

최종수정 : 2020년11월30일 15:46

30일 심문서 '법관 사찰 문건'과 '징계위 시점' 놓고 논쟁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사상 초유의 직무배제와 중징계 위기에 놓인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가를 직무배제 집행 정지 심문이 1시간 만에 종료되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측은 논란이 됐던 검찰의 재판부 문건이 사찰 문건인지 여부, 내달 2일 열릴 법무부 검찰징계심의위원회를 앞두고 긴급하게 직무배제 조치를 정지할 이유가 있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30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배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심문은 당사자 출석 없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 법관 문건, 사찰이냐 아니냐…윤석열 "일회적으로 정리한 것"

법무부 측을 대리한 이옥형 변호사는 논란이 된 문건이 '법관에 대한 불법사찰'이라고 정의했다. 이 변호사는 "일각에서는 법관들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검사의 정당한 업무라고 주장하고 있고 윤 총장도 마찬가지인데, 응당 법관의 정보를 작성한 자나 이를 지시하거나 방조한 자로서는 정당한 직무 범위 내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것이 함의하는 바는 정당한 직무의 범위이므로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것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스핌DB]

그러면서 "국가기관이 국민의 개인 정보를 수집할 때는 특별한 필요성과 법률상 근거가 명확해야 하고 하물며 헌법상 독립과 신분이 보장된 법관의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하고 가공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며 "윤 총장의 주장대로 정당한 정보라면 당사자에게 미리 보여주면서 '당신이 이런 사람이냐'고 물어볼 수 있어야 하지만 그렇게는 못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개된 자료와 공판검사로부터 들은 내용이어서 수집 방법의 상당성이 있어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청은 범죄수사와 관련되지 않은 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며 "불법적인 사찰의 전형적인 방법 중 하나가 사찰 상대방의 지인들로부터 그 사람의 행위나 평을 수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윤 총장 측의 이완규 변호사는 사찰 문건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재판부의 기본사항과 재판 진행 방식을 파악하는 것은 효율적인 공소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고, 변호사 역시 재판 수행을 위해 하고 있는 기본적 활동으로 대한변호사협회도 법관 평가를 실시해 직무 능력 등을 공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원활한 공판 활동을 위해 1회적으로 공개된 정보를 정리한 것"이라며 "보고서 중 공판 스타일 관련 내용이 95% 이상을 차지하고 출신학교나 경력, 재판 스타일 등은 외국에서 재판 준비를 위해 알 필요 있는 자료로서 책이 출간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판검사로부터 재판부의 공판스타일을 파악하는 방식은 미국 검사연구소가 발간한 공판실무매뉴얼에서도 장려하는 방법"이라며 "모욕이나 명예훼손적인 내용이 없음은 이미 공개된 문건을 통해 확인됐는데 판사에 대한 일체의 평가나 비판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주장인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지난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을 내리면서 징계도 청구했다.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날 직무 집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윤 총장이 즉각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20.11.25 pangbin@newspim.com

◆ 이틀 뒤 징계위…법무부 "어차피 각하될 소송…왜 냈나"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윤 총장이 직무배제 조치에 왜 법적 절차로 대응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4일 직무배제 조치가 된 것은 검사징계심의위원회에 회부되고 수사의뢰 되면서 당연히 밟아야 하는 절차인데 굳이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

법무부 측은 이날 심문 이후 "공무원에 대해 징계청구가 되면 대부분 징계 결정이 나기 전까지 직무에서 배제하는 대기 발령을 하는데, 윤 총장도 공무원으로서 일종의 대기발령으로 직무집행 정지명령을 한 것"이라며 "징계청구가 부당하면 징계절차 내에서 다투면 되는 것이지 직무배제에 강한 문제제기, 나아가 극렬한 반감을 드러내는 것은 결코 법의 지배를 천명하는 공직자의 행동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신청 사건이 인용되려면 본안인 직무집행정지명령의 취소청구소송이 적법하고 유효하게 존속해야 하는데, 내달 2일이면 징계의결에 따라 실효되어 소 이익이 없어 각하될 것"이라며 "징계의견이 어떻게 결정되든지 그 효력을 상실해 윤 총장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줄 염려도 없고 긴급한 필요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사들의 집단 반발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법무부 측은 "검사들의 집단적인 의견 표출로 주말 내내 온 국민이 혼란에 빠지고 행정부와 법무부, 검찰청은 극심한 내홍에 빠져있다"며 "국가기관의 안정적 운영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했다. 이 사건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정부 조직의 심각한 혼란을 유발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은 이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완규 변호사는 이틀 뒤 징계위가 열려 실익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이는 해임 면직을 전제로 하는 주장인데 본건은 해임 면직 사유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튿날 열릴) 감찰위원회에서 징계위 개최 연기를 요구하거나 징계위원 기피 등 사유로 연기될 수 있고, 법무부와 관련 담당자들이 감찰 과정의 위법 부당성을 지적하고 절대 다수의 검사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설령 해임 의결이 나더라도 대통령의 결정이 필요하므로 직무정지 상태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다. 이틀 후 소의 이익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밖에도 "앞으로 같은 유형의 침해 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 질서의 수호와 유지를 위해 이에 대한 해명이 긴요한 사안이므로 가처분 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사진
시흥 연쇄 흉기 피습 4명 사상 [시흥=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하루 사이 4건의 흉기 피습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동일 인물에 의한 연쇄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30분께 정왕동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A씨가 50대 중국 국적의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목과 복부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편의점 인근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C씨가 흉기에 복부를 찔리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C씨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치료 중이다. 또 편의점 근처의 한 원룸 건물 내에서는 남성 2명이 각각 다른 층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4건의 사건 발생 장소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짧은 시간 내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범행 수법에도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단 1인의 연쇄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분석에 착수했으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 및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간 시간 간격과 위치 등을 감안할 때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한 검거를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16:1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