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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尹직무배제' 결론은?…법관 문건 성격·징계위 시점이 '관건'

기사입력 : 2020년11월30일 15:34

최종수정 : 2020년11월30일 15:46

30일 심문서 '법관 사찰 문건'과 '징계위 시점' 놓고 논쟁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사상 초유의 직무배제와 중징계 위기에 놓인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가를 직무배제 집행 정지 심문이 1시간 만에 종료되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측은 논란이 됐던 검찰의 재판부 문건이 사찰 문건인지 여부, 내달 2일 열릴 법무부 검찰징계심의위원회를 앞두고 긴급하게 직무배제 조치를 정지할 이유가 있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30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배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심문은 당사자 출석 없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 법관 문건, 사찰이냐 아니냐…윤석열 "일회적으로 정리한 것"

법무부 측을 대리한 이옥형 변호사는 논란이 된 문건이 '법관에 대한 불법사찰'이라고 정의했다. 이 변호사는 "일각에서는 법관들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검사의 정당한 업무라고 주장하고 있고 윤 총장도 마찬가지인데, 응당 법관의 정보를 작성한 자나 이를 지시하거나 방조한 자로서는 정당한 직무 범위 내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것이 함의하는 바는 정당한 직무의 범위이므로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것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스핌DB]

그러면서 "국가기관이 국민의 개인 정보를 수집할 때는 특별한 필요성과 법률상 근거가 명확해야 하고 하물며 헌법상 독립과 신분이 보장된 법관의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하고 가공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며 "윤 총장의 주장대로 정당한 정보라면 당사자에게 미리 보여주면서 '당신이 이런 사람이냐'고 물어볼 수 있어야 하지만 그렇게는 못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개된 자료와 공판검사로부터 들은 내용이어서 수집 방법의 상당성이 있어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청은 범죄수사와 관련되지 않은 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며 "불법적인 사찰의 전형적인 방법 중 하나가 사찰 상대방의 지인들로부터 그 사람의 행위나 평을 수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윤 총장 측의 이완규 변호사는 사찰 문건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재판부의 기본사항과 재판 진행 방식을 파악하는 것은 효율적인 공소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고, 변호사 역시 재판 수행을 위해 하고 있는 기본적 활동으로 대한변호사협회도 법관 평가를 실시해 직무 능력 등을 공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원활한 공판 활동을 위해 1회적으로 공개된 정보를 정리한 것"이라며 "보고서 중 공판 스타일 관련 내용이 95% 이상을 차지하고 출신학교나 경력, 재판 스타일 등은 외국에서 재판 준비를 위해 알 필요 있는 자료로서 책이 출간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판검사로부터 재판부의 공판스타일을 파악하는 방식은 미국 검사연구소가 발간한 공판실무매뉴얼에서도 장려하는 방법"이라며 "모욕이나 명예훼손적인 내용이 없음은 이미 공개된 문건을 통해 확인됐는데 판사에 대한 일체의 평가나 비판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주장인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지난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을 내리면서 징계도 청구했다.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날 직무 집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윤 총장이 즉각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20.11.25 pangbin@newspim.com

◆ 이틀 뒤 징계위…법무부 "어차피 각하될 소송…왜 냈나"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윤 총장이 직무배제 조치에 왜 법적 절차로 대응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4일 직무배제 조치가 된 것은 검사징계심의위원회에 회부되고 수사의뢰 되면서 당연히 밟아야 하는 절차인데 굳이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

법무부 측은 이날 심문 이후 "공무원에 대해 징계청구가 되면 대부분 징계 결정이 나기 전까지 직무에서 배제하는 대기 발령을 하는데, 윤 총장도 공무원으로서 일종의 대기발령으로 직무집행 정지명령을 한 것"이라며 "징계청구가 부당하면 징계절차 내에서 다투면 되는 것이지 직무배제에 강한 문제제기, 나아가 극렬한 반감을 드러내는 것은 결코 법의 지배를 천명하는 공직자의 행동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신청 사건이 인용되려면 본안인 직무집행정지명령의 취소청구소송이 적법하고 유효하게 존속해야 하는데, 내달 2일이면 징계의결에 따라 실효되어 소 이익이 없어 각하될 것"이라며 "징계의견이 어떻게 결정되든지 그 효력을 상실해 윤 총장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줄 염려도 없고 긴급한 필요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사들의 집단 반발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법무부 측은 "검사들의 집단적인 의견 표출로 주말 내내 온 국민이 혼란에 빠지고 행정부와 법무부, 검찰청은 극심한 내홍에 빠져있다"며 "국가기관의 안정적 운영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했다. 이 사건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정부 조직의 심각한 혼란을 유발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은 이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완규 변호사는 이틀 뒤 징계위가 열려 실익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이는 해임 면직을 전제로 하는 주장인데 본건은 해임 면직 사유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튿날 열릴) 감찰위원회에서 징계위 개최 연기를 요구하거나 징계위원 기피 등 사유로 연기될 수 있고, 법무부와 관련 담당자들이 감찰 과정의 위법 부당성을 지적하고 절대 다수의 검사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설령 해임 의결이 나더라도 대통령의 결정이 필요하므로 직무정지 상태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다. 이틀 후 소의 이익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밖에도 "앞으로 같은 유형의 침해 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 질서의 수호와 유지를 위해 이에 대한 해명이 긴요한 사안이므로 가처분 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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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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