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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尹직무배제' 결론은?…법관 문건 성격·징계위 시점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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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심문서 '법관 사찰 문건'과 '징계위 시점' 놓고 논쟁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사상 초유의 직무배제와 중징계 위기에 놓인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가를 직무배제 집행 정지 심문이 1시간 만에 종료되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측은 논란이 됐던 검찰의 재판부 문건이 사찰 문건인지 여부, 내달 2일 열릴 법무부 검찰징계심의위원회를 앞두고 긴급하게 직무배제 조치를 정지할 이유가 있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30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배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심문은 당사자 출석 없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 법관 문건, 사찰이냐 아니냐…윤석열 "일회적으로 정리한 것"

법무부 측을 대리한 이옥형 변호사는 논란이 된 문건이 '법관에 대한 불법사찰'이라고 정의했다. 이 변호사는 "일각에서는 법관들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검사의 정당한 업무라고 주장하고 있고 윤 총장도 마찬가지인데, 응당 법관의 정보를 작성한 자나 이를 지시하거나 방조한 자로서는 정당한 직무 범위 내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것이 함의하는 바는 정당한 직무의 범위이므로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것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스핌DB]

그러면서 "국가기관이 국민의 개인 정보를 수집할 때는 특별한 필요성과 법률상 근거가 명확해야 하고 하물며 헌법상 독립과 신분이 보장된 법관의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하고 가공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며 "윤 총장의 주장대로 정당한 정보라면 당사자에게 미리 보여주면서 '당신이 이런 사람이냐'고 물어볼 수 있어야 하지만 그렇게는 못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개된 자료와 공판검사로부터 들은 내용이어서 수집 방법의 상당성이 있어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청은 범죄수사와 관련되지 않은 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며 "불법적인 사찰의 전형적인 방법 중 하나가 사찰 상대방의 지인들로부터 그 사람의 행위나 평을 수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윤 총장 측의 이완규 변호사는 사찰 문건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재판부의 기본사항과 재판 진행 방식을 파악하는 것은 효율적인 공소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고, 변호사 역시 재판 수행을 위해 하고 있는 기본적 활동으로 대한변호사협회도 법관 평가를 실시해 직무 능력 등을 공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원활한 공판 활동을 위해 1회적으로 공개된 정보를 정리한 것"이라며 "보고서 중 공판 스타일 관련 내용이 95% 이상을 차지하고 출신학교나 경력, 재판 스타일 등은 외국에서 재판 준비를 위해 알 필요 있는 자료로서 책이 출간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판검사로부터 재판부의 공판스타일을 파악하는 방식은 미국 검사연구소가 발간한 공판실무매뉴얼에서도 장려하는 방법"이라며 "모욕이나 명예훼손적인 내용이 없음은 이미 공개된 문건을 통해 확인됐는데 판사에 대한 일체의 평가나 비판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주장인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지난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을 내리면서 징계도 청구했다.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날 직무 집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윤 총장이 즉각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20.11.25 pangbin@newspim.com

◆ 이틀 뒤 징계위…법무부 "어차피 각하될 소송…왜 냈나"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윤 총장이 직무배제 조치에 왜 법적 절차로 대응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4일 직무배제 조치가 된 것은 검사징계심의위원회에 회부되고 수사의뢰 되면서 당연히 밟아야 하는 절차인데 굳이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

법무부 측은 이날 심문 이후 "공무원에 대해 징계청구가 되면 대부분 징계 결정이 나기 전까지 직무에서 배제하는 대기 발령을 하는데, 윤 총장도 공무원으로서 일종의 대기발령으로 직무집행 정지명령을 한 것"이라며 "징계청구가 부당하면 징계절차 내에서 다투면 되는 것이지 직무배제에 강한 문제제기, 나아가 극렬한 반감을 드러내는 것은 결코 법의 지배를 천명하는 공직자의 행동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신청 사건이 인용되려면 본안인 직무집행정지명령의 취소청구소송이 적법하고 유효하게 존속해야 하는데, 내달 2일이면 징계의결에 따라 실효되어 소 이익이 없어 각하될 것"이라며 "징계의견이 어떻게 결정되든지 그 효력을 상실해 윤 총장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줄 염려도 없고 긴급한 필요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사들의 집단 반발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법무부 측은 "검사들의 집단적인 의견 표출로 주말 내내 온 국민이 혼란에 빠지고 행정부와 법무부, 검찰청은 극심한 내홍에 빠져있다"며 "국가기관의 안정적 운영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했다. 이 사건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정부 조직의 심각한 혼란을 유발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은 이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완규 변호사는 이틀 뒤 징계위가 열려 실익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이는 해임 면직을 전제로 하는 주장인데 본건은 해임 면직 사유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튿날 열릴) 감찰위원회에서 징계위 개최 연기를 요구하거나 징계위원 기피 등 사유로 연기될 수 있고, 법무부와 관련 담당자들이 감찰 과정의 위법 부당성을 지적하고 절대 다수의 검사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설령 해임 의결이 나더라도 대통령의 결정이 필요하므로 직무정지 상태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다. 이틀 후 소의 이익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밖에도 "앞으로 같은 유형의 침해 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 질서의 수호와 유지를 위해 이에 대한 해명이 긴요한 사안이므로 가처분 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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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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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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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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