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없었다" 尹 반박에도 맹공…"매우 중대한 범죄"
"수사정보정책관실, 판사 개인정보 수집·배포하는 기구 아냐"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판사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의 구체적 반박과 잇따르는 검찰 내부 반발에도 정식 수사를 의뢰하면서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특정 법관의 개인정보나 세평 수집 등을 통해 불법적인 판사 사찰을 지시한 행위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26 leehs@newspim.com |
법무부는 26일 "검찰총장 윤석열에 대한 감찰 결과, 판사 불법사찰 관련 법무부 감찰규정 제19조에 의해 대검찰청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총장 지시에 의해 판사 불법사찰 문건이 작성되어 배포됐다는 사실 및 그 문건에는 특정 판사를 지목해 '행정처 정책심의관 출신, 주관이 뚜렷하다기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 '행정처 16년도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포함', '우리법연구외 출신'이라고 기재돼 있거나 정치적 성향을 분석한 것으로 해석되는 각 판사들의 '주요판결' 분석 등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검찰에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이유로 공격을 당하기도 하는 등 악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해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했다.
법무부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수사정보'를 수집하는 곳일 뿐,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해 검사들에게 배포하는 기구가 아니다"라며 "법적 권한 없는 수사정보정책관실에게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 자체가 범죄행위로서의 사찰"이라고 비판했다.
또 "그 사찰의 방법은 언론 검색, 검사들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탐문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라며 "판사 사찰문건의 모든 내용이 중대한 불법의 결과물"이라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
윤 총장은 이날 법무부가 불법사찰이라고 주장한 근거가 된 해당 문건을 공개하며 "일선 검찰청 주요 사건 공판과 관련해 지휘·감독 부서인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서 일선청 공판검사들의 보고를 받고 조언 또는 지휘를 함에 있어 공소 수행을 위한 지도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재판부의 재판 스타일에 관한 내용을 작성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 전달된 참고용 자료일 뿐 불법 사찰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지난 2월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근무 시절 해당 문건을 작성한 성상욱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부장검사는 전날 "이 자료를 작성한 의도는 누구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해를 끼치려는 것이 아니라 주요 사건 공판 검사들이 공소유지를 원활히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누군가를 흠잡거나 비난하는 내용은 전혀 없었고 자료 수집도 언론 등 공개된 자료와 과거 또는 현재 공소유지에 참여한 공판 검사들의 경험담을 토대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령과 훈령 지침 등 법령에 따른 직무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했다"며 "본건 자료작성 및 배포는 법령상 직무범위 내 행위임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총장은 이날 문건공개와 함께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전날에는 추 장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추 장관은 오는 12월 2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기일을 열겠다며 윤 총장 측에 출석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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