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안팎 윤석열 총장 해임 의결 무게
윤총장, 25일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가 다음달 2일 열린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26일 검사징계법에 따라 다음달 2일 징계심의위를 개최하기로 하고 윤 총장 또는 특별변호인의 출석을 통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 제4조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는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추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 6명은 법무부 차관,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외부인 3명 등이다. 다만 추 장관은 징계청구권자 신분이어서 사건 심의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현재 위촉 위원들은 임기가 남아 있지만, 검사 2명은 추 장관이 새로 지명해야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는 심의를 벌인 뒤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하게 된다.
징계는 해임과 면직,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된다. 이 중 견책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집행한다. 징계 이유가 없을 경우에는 무혐의를 의결할 수 있고, 징계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문'을 의결할 수도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
법조계 안팎에선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면서 "감찰결과 확인된 비위 혐의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하다"고 밝힌 만큼 추 장관의 뜻에 따라 징계위가 윤 총장 해임을 의결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앞서 추 장관은 징계청구 혐의로 △중앙일보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 및 감찰방해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신 손상 △감찰대상자로서 협조의무위반 및 감찰방해 등을 제시했다.
한편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직무 배제 조치에 대해 전날 온라인으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추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은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윤 총장은 법관 출신인 법무법인 서우의 이석웅 변호사, 검사 출신인 법무법인 동인의 이완규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