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검찰총장-법무장관, 사상 초유 소송전…윤석열, 조목조목 반박

기사입력 : 2020년11월26일 17:01

최종수정 : 2020년11월26일 17:01

26일 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 취소 소송…전날엔 처분 정지 신청
소송제기 사실 밝히며 6가지 징계 사유 조목조목 반박
추미애 "내달 2일 징계심의기일…출석하라" 통보
고검장부터 평검사까지 秋 비판 집단행동 잇따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한 추미애(62)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정식 행정소송을 내면서 사상 초유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소송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26일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후 3시 윤 총장의 본안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그러면서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는 해임 수준의 중징계가 예상되고 직무집행이 현저하게 부적절한 경우 행할 수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징계청구를 한 사항은 사실관계에서도 인정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자체로 해임 수준의 중징계 사유나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총장의 임기제는 임기 내에 임의적인 해임을 못하게 함으로써 법치주의를 보장하는 기관 중 하나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한 제도"라며 "일방적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는 사실상 해임으로서 임기제 취지를 부인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해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총장 측은 특히 추 장관이 징계를 청구한 6가지 사유에 대해 "사실관계 또는 법리적으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주장에 대해서는 "2년 전 서울중앙지검장 재직시 업무 일환으로 공개된 장소에서의 우연한 일회적 만남이 공정성을 의심받을 교류라 할 수 없고 검찰총장에게 사후 보고해 검찰공무원 윤리강령을 어긴 바 없다"며 "인사검증 당시 문제되지 않았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재판부 판사에 대한 불법사찰을 지시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일선 검찰청 주요 사건 공판과 관련해 지휘·감독 부서인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서 일선청 공판검사들의 보고를 받고 조언 또는 지휘를 함에 있어 공소 수행을 위한 지도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재판부의 재판 스타일에 관한 내용을 작성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 전달된 참고용 자료일 뿐 불법 사찰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또 "이는 공판 업무와 관련한 용도의 범위에 있는 문건이고 자료 수집도 대부분 법조인 대관, 언론 등에 공개된 자료이고 일부 공판 검사들에게 물어본 내용이 전부"라고 덧붙였다.

윤 총장 측은 이같은 주장의 근거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일부 비실명화 작업 등을 거쳐 논란이 된 해당 문건 일부를 공개한다는 입장이다.

윤 총장 측은 채널A 사건과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의혹 수사 당시 검찰의 거짓진술 강요 의혹 사건에 대한 감찰을 방해했다는 법무부 측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사건을 인권부에 배당한 것은 총장의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채널A 사건 감찰과 관련한 상황을 언론에 유출했다는 주장은 "유출 경위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했다.

국정감사에서 정치를 하겠다고 해석되는 발언을 하고 대권 후보로 거론되면서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했다는 징계사유와 관련해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소임을 다했으며 정치를 하겠다고 하거나 정치 행위를 한 일이 없다"면서 직무집행정지 직후 공개한 짤막한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윤 총장 측은 감찰대상자로서 협조의무를 위반하고 감찰을 방해했다는 징계 사유에 대해 "감찰이 개시됐다는 통보나 구체적 감찰 대상 비위 의혹에 대한 통보를 받은 바 없어 본 건이 감찰조사 일환인지도 알지 못했다"며 "감찰조사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감찰에 관한 협조 의무를 위반하거나 감찰을 방해한 일이 없다"고 했다. 이어 "법무부가 예고없이 대면조사 등을 요구하고 감찰 협조의무를 위반했다는 등 일방적 주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 로고.[뉴스핌DB]grsoon815@newspim.com

윤 총장은 이같은 이유로 직무집행정지 취소 청구와 함께 전날 밤 10시30분 직무집행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추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은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행정법원은 해당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했으나 아직까지 심문 기일을 정하지는 않았다.

추 장관은 그러나 윤 총장의 이같은 강경 대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윤 총장 징계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오는 12월 2일 윤 총장 징계심의기일을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윤 총장 측에 출석하라며 일정을 통지한 상태다.

이같은 상황에서 검찰 내부에서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집단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이날 전국 고등검사장 6명과 검사장 17명, 대검 중간간부들은 각각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추 장관의 지시가 위법·부당하다"며 "윤 총장의 직무정지를 재고해달라"고 반발했다.

평검사들도 검창청별로 회의를 열어 같은 취지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대검찰청 소속 검찰연구관, 부산지검 동부지청, 대전지검, 서울동부지검 등이 이같은 집단 행동에 동참했다.

추 장관은 지난 24일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특정 재판부 불법사찰 △검찰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사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 위엄과 신망 손상 등 사유를 들어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내렸다.

윤 총장은 집행정지 이후 대검에 출근하지 않고 이완규 변호사와 이석웅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정하는 등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