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윤석열 "편법 이용해 사실상 해임…회복할 수 없는 손해"

기사입력 : 2020년11월30일 14:27

최종수정 : 2020년11월30일 14:27

"징계절차 이용해 사실상 해임…국가 시스템 차원에서 봐야"
절차적 위법성 조목조목 반박…"권한자 패싱 등 편법 자행"
핵심 쟁점인 '판사 불법 사찰' 문건…"1회성 업무 참고자료"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배제 조치' 집행정지 사건에서 "실체적 진실 발견의 좌절이란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비판하며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했다.

윤 총장의 변호를 맡은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30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배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에서 이같이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문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 심리로 비공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 "징계절차 편법 이용해 사실상 해임…국가 시스템 차원에서 봐야"

이 변호사는 검찰총장에 대한 해임은 단순한 개인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시스템 차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법원에 호소했다.

이번 추 장관의 조치는 윤 총장 개인의 차원을 넘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법치주의와 직결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는 취지다.

이 변호사는 "추 장관은 정권에 반하는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불편해진 검찰총장을 쫓아내고자 했지만 임기제라는 제도적 한계에 부딪치자 징계 절차라는 허울을 편법으로 이용해 위법·부당한 징계청구를 하면서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내렸다"며 "사실상 즉각적인 해임 처분을 한 것이 실체"라고 법원에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지난 1988년 검찰총장의 임기제를 도입한 취지는 이를 통해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라며 "검찰총장이 언제든지 해임될 수 있다면 정부가 불편해할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 항상 압력에 노출될 수 있고, 해임을 통해 수사를 방해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행정부의 다른 기관과 달리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있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한 규정은 검찰총장이 장관 지시의 위법, 부당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방패막이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최대한 간섭받지 않고 검사의 권한이 행사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핵심에 검찰총장 역할이 있다"고 강조했다.

◆ 윤석열, 절차적 위법성 조목조목 반박…"권한자 패싱 등 편법 자행"

이 변호사는 절차적 위법성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감찰 조사 단계의 적법 절차 위반 △감찰위원회 자문 절차 위반 △징계 청구의 위법성 △직무집행 정지 처분의 위법성 등을 조목조목 꼽았다.

그는 "(추 장관은) 조사 대상자에게 감찰 개시 사실, 조사 대상 및 범위 등을 사전에 고지해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대면조사만 요구했다"며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했음에도 일방적으로 감찰 불응을 주장했고, 감찰관마저 패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에 대한 감찰은 감찰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하는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이달 3일 감찰위원회 자문을 필수에서 임의 절차로 변경함에 있어 행정예고 절차나 관계기관 의견 조회 절차를 이행하지도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 "징계 청구와 관련해 '재판부 분석 문건' 관련 징계 사유는 감찰 조사 자체가 행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 사유로 포함해 위법하다"며 "직무집행 정지 처분 역시 결재권자인 기획조정실장을 건너뛰었다"고 비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오른쪽부터), 이석웅 변호사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에 대한 비공개 심문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1.30 pangbin@newspim.com

◆ '판사 불법 사찰' 문건…"1회성 업무 참고자료" 거듭 강조

특히 윤 총장은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법원 인사철에 공소 수행을 위한 지도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변경되는 재판부의 재판 스타일에 관한 내용을 작성한 것"이라며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 전달된 내부 참고용 자료로 업무 목적의 문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회성 문건으로 지속·광범위하게 축적 관리한 것이 아니다"며 "미국, 일본 등에서도 판사 정보의 수집은 소송 준비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이 같은 내용으로 한 책자도 출간되고 있다"고 해외 사례도 들었다.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의 부당한 처분으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좌절시키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행정소송법은 신청인 측의 집행정지 요건 중 핵심으로 '처분을 중단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을 들고 있다. 윤 총장 개인 차원이 아닌 '실체적 진실'이라는 대의적 차원에서 추 장관의 처분이 중단돼야 함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변호사는 "추 장관은 검찰총장 한 명을 직무집행 정지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강자들을 상대로 수사하는 검사들의 직무도 정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총장도 해임된다는 신호가 전달돼 더 이상 수사는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다"며 "수사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의지가 요구되는데 이를 좌절시키는 요인이 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권의 비리에 맞서 수사하는 검찰총장에게 누명을 씌워 쫓아내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살아있다고 할 수 없다"면서 "역사적 판단으로 남을 것"이라고 법원의 신중한 판단을 요청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