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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무배제 위법"…시민단체, 추미애·심재철·박은정 고발

기사입력 : 2020년11월30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11월30일 11:00

"추 장관의 윤 총장 수사 의뢰는 검찰청법 제8조 위반"
"심재철·박은정, 지휘권자 결재도 없이 영장 청구"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시민단체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정지가 적법한 절차로 진행되지 않았으며, 제시된 근거도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박은정 감찰담당관, 심재철 검찰국장을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공문서변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30일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의 계속된 직권남용과 그에 부역하는 일부 검사들의 불법행위를 바로 잡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진다"며 "이성윤의 서울중앙지검이나 윤 총장이 없는 대검찰청에는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어 서울서부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임기가 법적으로 보장된 준사법기관 수장인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해야 할 만큼 중차대한 일이라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하지만 문건 작성자에게 아무런 확인을 거치지 않고 의혹만으로 수사의뢰를 한 것은 명백히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했다.

[사진=뉴스핌DB]

이어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판사 불법사찰 의혹을 주장하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것은 검찰청법 제8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징계청구 명령을 내리는 과정도 소관업무를 총괄하는 심우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결재라인에 빠진 것은 명백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청법 제8조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돼 있다.

법세련은 심 국장과 박 감찰담당관도 고발하면서 "대검 감찰부의 압수수색은 지휘권자인 조남관 차장(총장 직무대행)에게 보고되지 않았고, 결재도 없이 영장을 청구했다"면서 "조 차장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는 헌정사상 최초다. 윤 총장은 25일 밤 추 장관의 처분에 대한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출했으며,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에서 심문 기일이 열린다.

추 장관이 언급한 윤 총장의 직무집행정지 근거가 된 사유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사실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검찰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사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 위엄과 신망 손상 등이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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