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0일 윤석열 측 직무배제 집행정지 사건 심리
법무부 대리인 "기각 명백…신청 이유 납득 어려워"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사상 초유의 직무배제와 징계 위기에 놓인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의 운명을 가를 직무배제 취소소송 심문이 시작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1시부터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배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을 비공개로 심리하고 있다.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
법무부 측을 대리하는 이옥형 변호사는 심문에 앞서 기자들에게 "법률가 입장에서는 왜 이런 신청을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기각될 것임이 너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이틀 후면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본안 소송의 이익이 없어져 이 사건 신청도 각하되어야 한다"며 "법원 판단을 들어야겠지만, 신청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24일 추 장관의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 발표 다음날 밤 10시30분쯤 직무배제 조치를 일단 효력정지해달라는 신청을 냈다. 이어 이튿날인 26일에는 본안 사건인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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