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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부, '윤석열 판사사찰 문건 작성' 수사정보관실 압수수색

기사입력 : 2020년11월25일 15:49

최종수정 : 2020년11월25일 16:06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가 불법사찰 등 감찰하라" 지시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검찰청 감찰부가 전날 추미애(62)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핵심 사유가 된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을 작성한 간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법무부는 25일 "대검 감찰부로부터 판사에 대한 불법사찰 관련해 대검 수사정책정보관실에 대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또 대검 감찰부에 "현재 수사 중인 혐의 외에도 검찰총장의 수사정책정보관실을 통한 추가적인 판사 불법사찰 여부 및 그 밖에 검찰총장 사적 목적의 업무나 위법·부당한 업무 수행 등 비위 여부에 대해 감찰하라"고 지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문구가 세워져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지난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을 내리면서 징계도 청구했다.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날 직무 집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윤 총장이 즉각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20.11.25 pangbin@newspim.com

추 장관은 전날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하면서 윤 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및 청와대의 울산 선거개입 사건 등 주요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 구성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된 문건을 작성한 성상욱(50·32기)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검사는 "이 자료를 작성한 의도는 누구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해를 끼치려는 것이 아니라 주요 사건 공판 검사들이 공소유지를 원활히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이들 자료의 작성과 배포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자료가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른 직무범위 내 행위임이 명백하다"고 반발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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