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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위원장 "M&A, 경쟁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기사입력 : 2020년11월20일 14:00

최종수정 : 2020년11월20일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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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한국법경제학회 기업결합 관련 학술 토론회 참석
"신산업분야 '킬러인수', 소비자 후생에 영향 미쳐"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기업간 인수·합병(M&A)이 경제 전반에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주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남대문로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공정위-한국법경제학회 기업결합 관련 학술토론회'에 참석했다.

그는 "M&A는 기업이 기술을 획득하고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한편 M&A로 인해 시장이 독과점화되거나 진입장벽이 구축돼 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경쟁법학회 2020 추계학술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0.09.18 pangbin@newspim.com

조 위원장은 "이와 같은 부작용은 신산업분야에서 잠재력 있는 신생기업 인수 '킬러인수'를 통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 경우 시장 경쟁성이 저해돼 상품의 질이 하락하고 혁신노력이 감소하는 등 소비자 후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공정위 역시 신산업분야에서의 경쟁제한적 M&A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대응하고 있다"며 "현재 자산·매출액 기준 외에 인수금액을 기반으로 한 기업결합 신고기준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는 경쟁을 제한하는 M&A를 면밀히 심사함으로써 신산업분야가 발전하고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의 배달의민족 인수 건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결정한 바 있다. 공정위는 DH의 '우아한형제들' 인수·합병 조건으로 요기요 매각을 내걸고 DH 측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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