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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후보 추천 무산에 법개정 나서는 與, 野 거부권 없앨 듯

기사입력 : 2020년11월19일 10:35

최종수정 : 2020년11월19일 10:35

백혜련 "비토권 포함 합리적 안을 도출하겠다"
"25일 법안소위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이 무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은 오는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기국회 기간 내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야당 추천위원의 공수처장 후보 거부권을 없애는 방향으로의 개정을 시사한 셈이다.

현행 공수처법에 따르면 전체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동의가 있어야만 후보 추천이 이뤄진다. 현재 추천위원은 법무부·법원행정처·대한변협이 1명씩 추천하고 여당과 야당이 각 2명씩 추천해 구성된다. 만일 야당 추천위원 2인이 거부한다면 후보 추천은 이뤄지지 않는다.

지난 18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3차회의에서는 세 차례 후보 추천 투표가 이뤄졌다. 1차 투표에서 변협 추천 김진욱 후보가 5표, 2차투표에서는 김 후보와 법무부 추천 전현정 후보가 5표, 3차에서도 김 후보와 전 후보가 각각 5표를 얻으며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백혜련 여당 간사, 박범계·박주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이 10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장 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추천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0.21 alwaysame@newspim.com

백혜련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도에 따르면 야당 추천위원들이 제출된 자료 확인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고, 본인들이 추천한 후보자들 자료도 추가로 요구하는가 하면 최종 심사대상인 10명의 후보자가 아닌 새로운 후보에 대한 심사를 주장했다고 한다"며 "결국 시간을 끌면서 선정하지 않겠다는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그러면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헌법상 보장된 입법권을 정당하게 사용할 것"이라며 "김용민·박범계·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 외에 국민의힘 소속 유상범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도 25일 병합 심사하고 비토권을 포함해 합리적 안을 도출해 정기국회 내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이어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무산에 국민의힘이 그 어떠한 책임도 강변한다면 이는 무책임의 극치이며 정당으로서 자격 상실"이라며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회견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추천위원 회의 상황을 들어보니 공수처 출범을 막기위해 비토권을 행사했다"며 "정당한 입법권을 가지고 합리적 결정을 도모할 수 밖에 없다"고 여당 단독 개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야당 교섭단체 추천 없이도 처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법안 3개를 이미 제출한 상황이다. 백혜련 의원과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기한 내 위원 추천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한국법학교수회장과 법학전문대학협의회 이사장을 추천위원으로 임명·위촉하도록 했다.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교섭단체'가 아닌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4명을 선정하도록 했다. 세 법안중 김용민 의원안은 현재 법안소위에 상정된 상황이다. 

앞서 민주당은 11월 내 공수처장 후보 추천 완료, 12월 인사청문회와 공수처 출범, 내년 1월 공수처 정식 활동을 강조해왔다. 이에 백혜련 의원은 "오는 12월 9일까지가 정기국회 기간이다"라며 "추천위원회가 이미 구성된 상황이고 '법안을 즉시 공포한다'는 부칙을 넣는다면 연내 공수처 출범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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