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 혐의는 불기소 의견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경찰이 전 여자친구를 불법촬영한 유명 작곡가 겸 가수인 정모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18일 정씨에 대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뚜렷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불기소 의견으로 넘겼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
정씨는 교제 중이던 20대 가수 지망생 A씨의 동의없이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린 뒤 지난 4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의 유족 측은 지난 5월 정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강간치상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정씨는 지난 11일 자신의 블로그에 "(경찰 조사에서) 고발 내용이 하나부터 열까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차분하게 밝히고 왔다"며 "자칫 고인에 대한 누가 될 수도 있어 지금은 조심스럽지만, 조만간 오해와 거짓이 모두 걷히고 사건의 진실과 저의 억울함이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