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PD·CP, 1심서 실형…검찰은 각 징역 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엠넷(MNet)의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프듀)101' 시리즈의 시청자 투표 결과와 연습생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제작진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결과가 18일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 메인PD와 김모 CP(총괄프로듀서), 이모 보조PD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기획사 관계자 5명에 대한 선고도 열린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101명의 연습생들이 지난해 4월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 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Mnet <프로듀스 X 101> 제작발표회에서 취재진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19.04.30 dlsgur9757@newspim.com |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원심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안 PD와 김 CP에게 각 징역 3년, 이 PD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사전에 연습생 데뷔조를 결정해 시청자를 기만하고 연습생들에게는 상실감을 줬다"며 "사회 전반에 미치는 공정성에 대한 기대감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또 검찰은 특정 연습생 혜택을 대가로 안 PD에게 부정청탁한 혐의를 받는 기획사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원심 구형과 같은 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안 PD는 최후진술에서 "수감 생활을 하면서 하루에도 수없이 잘못을 돌이켜보고 후회하고 있다"며 "연습생과 시청자들의 충격과 고통을 생각해보면 어떻게 사죄드리고 용서를 구해야 할지 모르겠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CP도 "한 때는 많은 프로그램을 관리하면서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려고 노력했는데 연습생들과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줘서 정말 죄송하다"며 "저로 인해 상처받으신 분들에게 꼭 빚을 갚겠다"고 선처를 구했다.
1심에서 안 PD는 징역 2년, 김 CP는 징역 1년8월의 실형을 각 선고받았다. 이 PD와 기획사 관계자 5명에게는 각 벌금 500만원~1000만원이 선고됐다.
안 PD 등은 특정 연습생을 데뷔 멤버로 넣기 위해 프로듀스 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시청자들에게 자신이 투표한 멤버가 데뷔하는 것처럼 유도해 문자 1개당 100원을 받고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있다.
특히 안 PD는 기획사 관계자들로부터 특정 연습생 혜택 등을 대가로 각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향응 및 금품을 제공받아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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