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실형…"순위조작 적극 가담, 책임 무겁다"
2심 재판부 "절차진행 방해 우려"…비공개 결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엠넷(MNet)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프듀)101' 시리즈 투표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제작진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8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 PD와 김모 CP(총괄프로듀서) 등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형사소송법상 '절차 진행에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된다고 보고 준비 절차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7조 제4항에 따르면 공판준비기일은 공개가 원칙이나 공개하면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101명의 연습생들이 지난해 4월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 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Mnet <프로듀스 X 101> 제작발표회에서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9.04.30 dlsgur9757@newspim.com |
이날 준비 절차는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어 안 PD 등은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안 PD 측 변호인은 약 25분간 진행된 재판 직후 비공개 사유를 묻는 취재진에게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
앞서 1심은 안 PD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699만7500원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메인 PD로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며 "특히 1년 6개월 동안 기획사 측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41회에 걸쳐 총 3700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아 대중의 불신에도 큰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CP에게는 "직책에 맞게 방송을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음에도 PD들을 데리고 모의해 책임이 중하다"며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순위 조작 범행은 시청자 투표 결과를 그대로 따를 경우 성공적 데뷔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이익을 도모한 것이 아닌 점, 문자 투표 수익을 반환한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 보조 PD는 벌금 1000만원, 특정 연습생 혜택을 대가로 안 PD에게 부정 청탁한 혐의를 받는 기획사 관계자 5명은 각각 벌금 500만원~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안 PD 측은 1심 재판 과정에서 문자 투표 조작 혐의를 인정했다. 또 기획사 관계자들과 술자리를 가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프로그램과 관련한 부정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안 PD 등은 특정 연습생을 데뷔 멤버로 넣기 위해 프듀 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시청자들에게 자신이 투표한 멤버가 데뷔하는 것처럼 유도해 문자 1개당 100원을 받고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있다.
특히 안 PD는 기획사 관계자들로부터 특정 연습생 혜택 등을 대가로 각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향응 및 금품을 제공받아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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