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재판부에 항소장 제출…검찰도 5일 항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엠넷(MNet)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프듀)101' 시리즈 투표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안모 PD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안 PD 측 변호인은 전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5일 항소했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투표수 조작 의혹을 받는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X 101' 제작 PD 안모 씨가 지난해 11월 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2019.11.05 shl22@newspim.com |
앞서 1심은 지난달 29일 열린 선고기일에서 안 PD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추징금 3699만7500원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메인 PD로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며 "특히 1년 6개월 동안 기획사 측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41회에 걸쳐 총 3700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아 대중의 불신에도 큰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 CP(총괄프로듀서)에게는 "직책에 맞게 방송을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음에도 PD들을 데리고 모의해 책임이 중하다"며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순위 조작 범행은 시청자 투표 결과를 그대로 따를 경우 성공적 데뷔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이익을 도모한 것이 아닌 점, 문자 투표 수익을 반환한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 PD 측은 재판 과정에서 문자 투표 조작 혐의를 인정했다. 또 기획사 관계자들과 술자리를 가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프로그램과 관련한 부정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안 PD 등은 특정 연습생을 데뷔 멤버로 넣기 위해 프듀 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시청자들에게 자신이 투표한 멤버가 데뷔하는 것처럼 유도해 문자 1개당 100원을 받고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있다.
특히 안 PD는 기획사 관계자들로부터 특정 연습생 혜택 등 부정청탁을 대가로 각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받아 김영란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