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시청자 기만, 연습생에게는 상실감"
안PD "하루에도 수없이 후회…사죄드린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엠넷(MNet)의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프듀)101' 시리즈를 제작하면서 시청자 투표 결과와 연습생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작진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엠넷 소속 안모 PD와 김모 CP(총괄프로듀서), 이모 보조PD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안 PD와 김 CP에게 각 징역 3년, 이 PD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101명의 연습생들이 지난해 4월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 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Mnet <프로듀스 X 101> 제작발표회에서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9.04.30 dlsgur9757@newspim.com |
검찰은 "피고인들은 사전에 연습생 데뷔조를 결정해 시청자를 기만하고 연습생들에게는 상실감을 줬다"며 "사회 전반에 미치는 공정성에 대한 기대감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 PD에 대해서는 "연예기획사 관계자들과 방송 관련 부정한 청탁을 주고받으면서 고가의 유흥접대를 받고 신뢰를 저버려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날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기획사 관계자 5명에 대해서도 원심 구형과 같이 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안 PD는 최후진술에서 "수감 생활을 하면서 하루에도 수없이 잘못을 돌이켜보고 후회하고 있다"며 "연습생과 시청자들의 충격과 고통을 생각해보면 어떻게 사죄드리고 용서를 구해야 할지 모르겠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CP도 "한 때는 많은 프로그램을 관리하면서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려고 노력했는데 연습생들과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줘서 정말 죄송하다"며 "저로 인해 상처받으신 분들에게 꼭 빚을 갚겠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객관적 사실 자체를 다투지 않고 있다"면서도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은 아니었고 프로그램 완성도 목적과 방송 전문가로서의 자부심이 작용했을 것"이라며 이런 점을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걸고 노력했던 연습생들에게 씻지 못할 피해를 줬다는 것"이라며 "피고인들은 연습생들에 대한 피해 회복 방안을 생각하고 있고 반성의 시간이 지나 업계로 돌아가면 이들이 가진 자질을 발휘하도록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11월 18일 오전 10시 10분에 열기로 했다.
앞서 1심은 안 PD에게 징역 2년, 김 CP에게 징역 1년 8월의 실형을 각 선고했다. 또 이 PD와 기획사 관계자 5명에게는 각 벌금 500만원~1000만원을 선고했다.
안 PD 등은 특정 연습생을 데뷔 멤버로 넣기 위해 프로듀스 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시청자들에게 자신이 투표한 멤버가 데뷔하는 것처럼 유도해 문자 1개당 100원을 받고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있다.
특히 안 PD는 기획사 관계자들로부터 특정 연습생 혜택 등을 대가로 각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향응 및 금품을 제공받아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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