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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조작' 프로듀스 제작진측 "프로그램 완성도 위해…양형 참작해달라"

기사입력 : 2020년09월18일 15:29

최종수정 : 2020년09월18일 15:29

메인PD·CP, 1심서 실형…"조작 적극가담, 책임 무겁다"
"사실관계는 인정·사기죄 법리 다툰다"…항소심서 주장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엠넷(MNet)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프듀)101' 시리즈 투표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제작진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원심 형이 적절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 PD와 김모 CP(총괄프로듀서) 등 제작진 등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101명의 연습생들이 지난해 4월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 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Mnet <프로듀스 X 101> 제작발표회에서 취재진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19.04.30 dlsgur9757@newspim.com

이날 안 PD 등 제작진 측 변호인은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폐를 끼친 점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면서도 "피고인에게 개인적 이득을 취할 목적은 없었던 것 같고 본인들이 맡고 있는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했던 부분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의사라기보다는 변호인 입장에서 (시청자 투표) 사기죄 부분 성립이 법리적으로 가능한지 다시 한 번 재판부에 판단을 요청드린다"며 "원심 형이 적절한지에 대해 양형 자료도 준비해서 추후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제작진들은 기획의도와 다르게 시청자 투표와 상관없이 임의로 데뷔조를 탄생시켜 연습생들에게 상실감을 줬고 사회 전반에 끼친 악영향이 상당하다"며 "특히 안 PD는 부정청탁을 받고 고가의 접대를 받는 등 책임에 반해 원심 형이 가벼워 항소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잘 알다시피 '프로듀스101' 방송을 시청하고 국민프로듀서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투표한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을 준 사건이고 프로그램에 참가해서 실력으로 공정하게 평가받고자 했던 학생들이 불공정한 진행과 순위조작이라는 참담한 현실과 마주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공판준비기일에 시즌3·4에서 원래 합격이 돼야 하는데 탈락한 연습생과 탈락해야 하는데 합격한 연습생 등 최종 연습생 명단에 관한 의견을 내달라고 했다"며 "재판부가 변호인 의견서를 검토한 뒤 석명준비명령을 구할 테니 검찰과 변호인은 의견을 다시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위해 10월 23일 오후 3시 다음 기일을 열고 항소심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앞서 1심은 안 PD에게 징역 2년, 김 CP에게 징역 1년 8월의 실형을 각 선고했다. 아울러 안 PD에게는 추징금 3699만7500원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안 PD에 대해 "메인 PD로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며 "1년 6개월 동안 기획사 측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41회에 걸쳐 총 3700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아 대중의 불신에도 큰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 보조 PD는 벌금 1000만원, 특정 연습생 혜택을 대가로 안 PD에게 부정 청탁한 혐의를 받는 기획사 관계자 5명은 각 벌금 500만원~7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안 PD 등은 특정 연습생을 데뷔 멤버로 넣기 위해 프듀 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시청자들에게 자신이 투표한 멤버가 데뷔하는 것처럼 유도해 문자 1개당 100원을 받고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있다.

특히 안 PD는 기획사 관계자들로부터 특정 연습생 혜택 등을 대가로 각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향응 및 금품을 제공받아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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