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공정위 증거 확보 뒤 조사 협조한 시공사…대법 "과징금 감면 안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사, '입찰담합' 과징금 23억…공정위에 자료제출 후 감면신청
"공정위가 이미 증거 확보…조사협조자 감면제도 적용 안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담합행위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현장조사를 받은 업체가 자진해서 관련 자료를 제출했으나 대법원은 '조사협조자 감면제도'에 따른 과징금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공정위가 이미 관련 증거를 확보한 뒤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회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감면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사를 비롯해 기계설비공사 사업을 하던 23곳 업체들은 지난 2008년 10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연도 및 건식에어덕트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이다 공정위에 적발됐다. A사는 2016년 12월 6일 공정위로부터 23억590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이에 A사는 공정위의 현장조사 이후 담합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와 담합금을 지급받은 통장거래내역 등 관련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과징금을 감면해달라고 신청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증거를 단독으로 최초(1순위 조사협조자) 또는 두 번째(2순위 조사협조자)로 제공할 것 △공정위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에 협조했을 것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공정위는 "담합행위를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이미 충분히 확보했다"며 감면신청을 기각했고 A사는 공정위의 감면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피고는 원고에 대한 1순위 조사협조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나머지 감면요건을 살펴 2순위 조사협조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했어야 한다"며 "피고의 감면신청 기각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은 공정위의 과징금 감면신청 기각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대법은 "감면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춰보면 공정위가 이미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증명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이후 증거를 제공한 공동행위 참여자는 1순위는 물론 2순위 '조사협조자'도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의 증거 제공 이전에 이미 외부자 제보에 의해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었다면 피고가 원고의 조사협조자 지위를 부정하면서 감면신청을 기각한 것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 판결에는 조사협조자 감면제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은 공정위 심결을 사실상 1심으로 보고 있으며 통상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2심제'로 운영되고 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추석 연휴 내내 흐리고 비 소식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올해 추석 연휴에는 흐린 날씨와 비 소식으로 밤에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기상청은 22일 정례 예보브리핑에서 연휴 첫날인 24일을 맑다가 추석 당일인 25일에는 흐린 날씨 속에서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이번 추석에는 흐린 날씨가 계속되며 밤하늘이 두꺼운 구름에 가려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사진 = 뉴스핌DB] 현재 우리나라는 북쪽 고기압 영향으로 맑은 가운데 아침과 저녁에는 선선하고 낮에는 기온이 오르는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다. 오는 24일부터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은 날씨로 접어들겠다. 오는 25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늦은 밤에는 중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되겠다. 기상청은 "구름 양이 점차 증가하고 다층운이 겹치면서 구름이 두꺼워진다"며 "중부지방에는 비가 시작되고 26일로 넘어가면서 남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기 때문에 이번 추석에는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6일에는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이 모두 흐리겠다. 전날 밤부터 중부지방에서 내리던 비는 새벽까지 이어진 뒤 그치겠다. 다만 남쪽에서 저기압이 접근하면서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오는 27일에는 비를 몰던 저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제주도에만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다. 중부지방은 북쪽에서 다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구름이 많겠다. 흐린 날씨와 비 영향으로 연휴 기간 기온은 점차 낮아지겠다. 다음 주인 오는 29일 이후에는 우리나라 주변 기압골과 열대요란의 발달 위치 및 강도에 따라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9-22 14:53
사진
대미투자 1호 '텍사스 발전소' 국회 보고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부가 대미 전략적 투자 1호 사업으로 검토 중인 미국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사업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업이 아직 개발 단계인 만큼 수익성과 향후 변수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22일 정부의 대미 투자 관련 비공개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주된 안건은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관련 보고였다"며 "그 외 원전 프레임워크와 알래스카 개발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김성원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0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8.12 jk31@newspim.com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 산자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에서는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와 관련해 20년간 상환 계획을 놓고 투자금 이상을 회수할 수 있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구 의원은 "아직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다른 어떤 변수가 있을지 우려 사항이 제기됐다"며 "상업적 합리성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정부에서는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하지만 그 점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며 "앞으로 대미 협상 과정에서 좀 더 국익에 맞는 협상을 하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사업에 대한 국회 동의 필요성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보고됐기 때문에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대미 협상 후 결정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조만간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구체적인 사업성 보고는 텍사스 발전소 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원전과 알래스카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추가 검증 필요성에 대해 "1호 사업에 대해서만 한 것"이라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절차를 또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oneway@newspim.com 2026-09-22 12: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