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가수 김현중, '폭행유산' 주장 전여친 소송전에서 최종 '승소'

기사입력 : 2020년11월12일 15:52

최종수정 : 2020년11월12일 15:52

대법 "전 여친, 김현중에 1억원 손해배상 하라…'폭행 유산' 없었다"
명예훼손 벌금 500만원…사기미수 등은 최종 무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아이돌그룹 더블에스(SS)501 출신 가수 겸 배우 김현중 씨가 '폭행 유산'을 주장하는 전 여자친구 최모 씨 사이 소송전에 사실상 최종 승소했다.

군 복무 중인 김현중이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A씨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2일 두 사람이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최 씨가 김 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며 최종 김 씨 측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씨가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같은 내용으로 기자와 인터뷰를 하여 방송에 보도되게 한 이유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 씨는 김 씨 폭행으로 유산한 사실이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다만 "두 사람과의 관계나 김 씨의 폭행, 최 씨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최 씨는 자신이 임신했다가 폭행으로 유산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어 인터뷰 당시 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알았다고까지 인정하긴 어렵다"면서도 "필요한 확인이나 조치를 게을리 해 이 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과실'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최 씨는 같은 재판부(주심 이동원 대법관)가 심리한 사기미수 등 혐의 상고심에서는 원심과 같이 최종 무죄를 확정 받았으나 원심에 따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물게 됐다.

재판부는 최 씨의 사기미수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확정한 이유에 대해 "사기미수 등 혐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려면 최 씨가 피고인이 허위에 관한 인식, 즉 고의가 있었는지 엄격하게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원심 판단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다.

이어 "민사 사건과 다소 상이한 판단이라고 볼 수 있으나 민사 소송과 형사 소송에서 각 요구되는 증명 정도나 법률 요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는 두 사건 사이 모순이 없다"며 "민법상 불법행위는 고의가 없이 과실 만으로도 성립이 가능한 반면 형사처벌의 대상인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의'가 존재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앞서 최 씨는 지난 2014년 5월 김 씨가 임신 중이던 자신의 배를 수차례 폭행해 유산했고 세 차례 임신 중절을 강요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김 씨를 상대로 1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김 씨 역시 최 씨가 합의금 6억원을 받고 이를 대가로 약정한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으며 폭행 유산이 아닌데도 언론에 허위 사실을 폭로해 자신의 명예 훼손을 제기했다며 최 씨에 대해 민·형사상 맞대응에 나섰다.

법원은 두 사건 모두 김 씨 손을 들어줬다. 우선 손해배상 청구 소송 1·2심은 최 씨가 김 씨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하고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최 씨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 역시 이같은 원심 판단이 법리적 오해 없이 옳다고 판단해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최 씨는 자신의 사기미수 및 명예훼손 등 혐의 재판 항소심에서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일부가 유죄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다만 나머지 사기미수와 명예훼손은 인정되지 않았다. 검사는 이 중 무죄 판단된 혐의에 대해서만 상고했고 최 씨 측은 상고하지 않아 원심 판결의 벌금 500만원은 항소심 결과에 따라 이미 최종 확정된 상태다.

brlee1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