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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한동훈 방지법'에 민변·참여연대도 비판…"대국민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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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한동훈 겨냥해 휴대전화 비번 미제출시 제재 검토 지시
민변·참여연대 "반헌법적 발상…검토 지시 즉시 철회해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을 의무화 하는 '한동훈 방지법'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 것과 관련해 민변과 참여연대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13일 논평을 내고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법률 제정 검토 지시를 규탄하며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헌법 제12조 제2항은 누구나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기부죄거부 원칙을 밝히고 있다"며 "이는 우리 형사사법절차가 강조해 온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형사소송의 목적인 실체적 진실발견이나 구체적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국가이익보다 인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려는 헌법적 가치를 천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1.12 leehs@newspim.com

이어 "20대 국회에서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정보저장매체 접속에 대해 소유자 등의 협력 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시 과태료 및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피고인에 대해서는 제외하는 규정을 두었고, 법원행정처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또 추 장관이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참조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서도 "영국 수사권한규제법(RIPA)에 따르더라도 이를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제도조차 큰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휴대폰 비밀번호는 당연히 진술거부의 대상이 되며 이를 밝히지 않는다고 제재를 가하는 것은 헌법상 진술거부권과 피의자 방어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은 법률 제정 검토 지시를 반드시 철회해야 하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도외시한 이번 지시에 대해 자기 성찰과 국민들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역시 "검찰개혁에 역행하고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사법방해죄' 도입에 반대한다"며 "제도 도입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고 반대 논평을 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및 참여연대 로고 [뉴스핌 DB]

참여연대는 "휴대전화는 그 특성상 범죄와 관련된 정보뿐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 거의 전부가 들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검찰에게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처벌하겠다는 법무부 발상은 헌법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요체는 검찰의 무제한적 형사사법 권한을 분산·축소하고 권력기관 간 상호 견제 하에 인권수사 관행을 정착해나가는 데 있는데 또 하나의 반인권적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발상은 검찰개혁 취지에도 정면 배치된다"며 "즉각 검토지시를 중단하고 제대로 된 검찰개혁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2일 '채널A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미제출과 관련해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이를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한 검사장이 "당사자의 방어권은 헌법상 권리인데 법무부 장관이 당사자의 헌법상 권리 행사를 '악의적'이라고 공개 비난하고 이를 막는 법 제정 운운하는 것에 대해 황당하게 생각한다"면서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공개 비난하고 나섰고, 법조계에서도 비판 여론이 거셌다.

추 장관은 논란이 지속되자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떤 검사장 출신 피의자가 압수대상 증거물인 핸드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껍데기 전화기로는 더 이상 수사가 어려운 난관에 봉착했다고 한다"며 "디지털 세상에 살면서 디지털을 다루는 법률이론도 발전시켜 나가야 범죄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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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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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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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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