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이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수사에 비협조했다는 취지로 자신을 비판한 추미애(62) 법무부 장관에 대해 "이 나라 헌법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연이틀 강도 높게 반발하고 있다.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13일 "추 장관 (발언)은 이미 거짓으로 판명된 근거없는 모함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모든 국민을 위한 이 나라 헌법 근간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상 자기부죄금지, 적법절차, 무죄추정의 원칙 같은 힘 없는 다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자유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오로지 자기편 권력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을 위해 이렇게 마음대로 내다 버리는 것에 국민들이 동의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또 "추 장관은 국회에서 제가 압수수색을 거부했다고 허위 주장했으나, 저는 별건수사 목적이 의심되는 두 차례 무리한 압수수색에도 절차에 따라 응했고 그 과정에서 독직폭행을 당하기까지 했다"며 "압수물 분석은 당연히 수사기관의 임무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 검사장은 전날에도 "당사자의 방어권은 헌법상 권리인데 헌법과 인권보호의 보루여야 할 법무부 장관이 당사자의 헌법상 권리행사를 '악의적'이라고 공개 비난하고 이를 막는 법제정 운운하는 것에 대해 황당하게 생각한다"면서 추 장관에 대해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한 검사장의 이같은 비판은 전날 추 장관이 한 검사장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진웅(52·29기) 차장검사에 대한 대검찰청의 직무배제 요청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오히려 당시 압수수색과 관련해 한 검사장 행위를 문제 삼으면서 나왔다.
추 장관은 "한동훈 연구위원 사례와 같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방해하는 경우 영국 등 외국 입법 사례를 참조해 법원 명령 등 일정 요건 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이를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자신의 지시가 논란이 되자 같은날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떤 검사장 출신 피의자가 압수대상 증거물인 핸드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껍데기 전화기로는 더 이상 수사가 어려운 난관에 봉착했다고 한다"며 "디지털 세상에 살면서 디지털을 다루는 법률이론도 발전시켜 나가야 범죄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글을 남겼다.
앞서 서울 고검은 지난달 27일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고검은 정 차장검사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던 지난 7월 29일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수사를 위해 경기도 용인 법무연수원 한 검사장 사무실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던 도중 소파에 앉아 있던 그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밀어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해 피해자에게 전치 3주 상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한 검사장은 당초 전직 채널A 기자 이모 씨 등과 공모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핵심 인물의 비리를 제보하도록 협박 및 강요하는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추 장관은 이 사건을 윤 총장 지시 없이 서울중앙지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윤 총장은 수사 결과만을 보고 받으라는 취지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추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첫 수사지휘권 행사였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결과 이 씨 등만 재판에 넘기고 한 검사장은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이어간다는 입장이었으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한 검사장에 대한 불기소 의견을 권고한 바 있다.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