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야간에 산에서 사냥개 2마리와 수렵용 창으로 멧돼지를 잡은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9시40분께 대전의 한 산에서 전파발신기를 부착한 사냥개 2마리와 수렵용 창을 이용해 멧돼지 1마리를 죽여 해가 진 후에 수렵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A씨는 사냥개 2마리가 돌아오지 않아서 찾으러 가던 중 멧돼지를 만나 피하는 과정에서 사냥한 것으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문 판사는 " 피고인 스스로도 현장을 이탈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 주장과 같이 긴급피난을 위한 목적이었다면 단속반원을 피하기 위해 작살과 안경도 챙기지 못한 채 황급히 현장을 이탈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초기에 법령과 달리 야간에 포획을 한 잘못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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