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가족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는 가스호스를 가위로 절단해 가스를 방출시키고, 아내를 폭행 후 죽이겠다며 협박한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가스방출,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76)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26일 대전 중구 집에서 자신을 제외한 아내와 아들, 딸 등 가족들이 밖에서 저녁을 먹고 왔다는 이유로 서운한 감정을 느껴 밖에 나가 술을 마시고 돌아온 뒤 아내에게 말을 걸었는데 집 밖으로 나가버리자 주방에 있는 가스호스를 가위로 절단해 가스를 방출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A씨는 가스 방출을 제지하기 위해 다시 집으로 돌아온 아내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한 뒤 이를 피해 도망가는 아내를 쫓아가 흉기로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A씨는 이 사건 전에도 아내를 폭행해 접근금지 임시조치결정을 받은 적 있고, 기소된 이후 아내가 용서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받았다.
이후 암 수술을 받은 A씨를 딱하게 여긴 아내의 배려로 집에 돌아와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며 "아내와 가족들 모두 피고인이 다시 찾아와 위해를 가할까 두려워 이젠 피고인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가족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자제력을 잃고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76세의 고령으로 암수술을 받아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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