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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秋 아들 자대배치 의혹' 제보자 예비역 대령 기소의견 송치

기사입력 : 2020년11월03일 07:51

최종수정 : 2020년11월03일 07:51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경찰이 추미애(62)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 씨 측의 자대배치 청탁 의혹을 언론사에 제보한 군 관계자를 검찰에 넘겼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예비역 대령 A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함께 고발된 언론사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제75주년 교정의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마친 뒤 단상에서 내려오고 있다. 2020.10.28 dlsgur9757@newspim.com

앞서 서씨의 수료식에 참석했던 서씨의 친척 B씨는 지난 9월 9일 녹취록을 공개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이를 보도한 언론사와 해당 기자, 녹취록에 등장하는 제보자 A 예비역 대령을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른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씨 측 변호인은 "수료식 날 부대 관계자와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이 없고 부대 배치와 관련한 청탁은 있을 수 없었다"며 "특히 90세가 넘은 할머니가 청탁을 해 이를 말리기 위해 40분간 교육을 했다는 식으로 말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신 의원은 지난 9월 2일 서씨가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에 근무하던 당시 A 예비역 대령과 통화 녹음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A 예비역 대령은 "추미애 아들이 카투사 왔을 때 최초 분류부터 동계올림픽 할 때 압력이 들어왔던 것들을 내가 안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말했다. 또 "직접 추미애 남편과 시어머니를 앉혀놓고 청탁을 하지 말라고 40분간 교육을 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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