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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9일 '정정순 원포인트 본회의' 합의...체포동의안 표결

기사입력 : 2020년10월28일 15:44

최종수정 : 2020년10월29일 16:39

여야, 29일 원포인트 본회의 합의...정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정 의원 측 "입장 변화 없다"…외부선 "과하지 않나" 우려도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21대 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고 있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정 의원 측은 "국회법 절차에 따르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10월 5일 정부로부터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라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72시간 이내 표결돼야 한다. 국회는 오는 2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정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송병석 한국철도공사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0.10.15 kilroy023@newspim.com

표결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날 오후 3시 현재까지 정 의원 측 입장 변화는 없다. 

정 의원은 전날 자신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에 대해 검찰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며,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도 "의연하게 절차법을 따르겠다"고 했다. 

정 의원이 표결 직전 입장을 선회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정 의원 측은 이날 기자와 한 통화에서도 "입장 변화는 없다"고 못 박았다. 정 의원은 통화 시도에 응하지 않았다. 

우려의 목소리는 오히려 외부에서 나온다. 여론을 의식해 국회법 절차대로 진행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긴 했지만, 체포동의안이 표결 처리되는 결과 역시 당에 부담이 된다는 우려다. 

한 중진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것 자체가 과한 측면이 있는데, '원칙대로 한다'는 압박에 못 이겨 시시비비를 따져보지도 않고 그대로 처리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면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되면) 그 결과 역시 당에 절대 좋을 리 없다"고 우려했다. 

본회의 직전까지 당 지도부의 물밑 설득이 있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체포동의안이 '원칙대로' 이미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만큼, 정 의원이 지금이라도 검찰 소환조사에 응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한다면 당의 부담도 경감되지 않겠냐는 설명이다. 

다만 민주당이 앞서 정 의원을 거듭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 의원이 끝내 입장을 굽히지 않은 만큼 돌연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정 의원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동료의원들에게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5일 국회에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제출했으나 정 의원은 국정감사 등을 이유로 검찰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지난 15일 정 의원을 분리 기소했고, 공소시효가 남은 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에 관해선 체포동의안 효력이 남은 상황이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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