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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체포동의안, 오늘 국회 본회의 보고…문대통령 시정연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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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이날 본회의서 555조8000억원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도 이날 부의…30일께 표결처리 전망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국회가 28일 본회의를 열고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듣는다. 21대 총선 회계 부정의혹을 받고있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체포동의안도 이날 보고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에서 555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속 내년 예산안으로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의지를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방역선진국으로 평가받는 대한민국의 저력을 강조하며, 국민들에게 감사의 뜻도 전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 체포동의안도 이날 본회의에 부의된다. 

검찰은 지난 5일 국회에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제출했으나 정 의원은 국정감사 등을 이유로 검찰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지난 15일 정 의원을 분리 기소했고, 공소시효가 남은 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에 관해선 체포동의안 효력이 남은 상황. 정 의원은 당 지도부의 검찰 자진출석 권고를 거부하고, 체포동의안에 대해선 국회법 절차를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체포동의안이 이날 보고되면, 국회법에 따라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국회는 오는 30일 여야 합의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정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 처리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09.24 leehs@newspim.com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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