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후 4년마다 지분 10~15%씩 추가취득
도심부지 위주로 적용…2023년 분양시작
재산세 완화방안, 당정 논의 거쳐 곧 발표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마련을 위해 내놓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사업구조를 구체화했다. 분양자는 최초 분양시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을 갖고 입주하되, 입지 후 4년마다 10~15%씩 균등하게 나누어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2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9차 부동산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주요내용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0.27 alwaysame@newspim.com |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전세시장은 임대차 3법 등 새로운 제도가 정착돼 가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정책 외 요인도 시장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며 "저금리기조 등 정책요인과 가을 이사철 계절요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연기됐던 신규 입주수요 등 불안요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규 주택공급은 매매와 전세시장의 동시적·중장기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지만 공공주택 분양시에는 무주택 실수요자가 자가거주자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적 목표"라며 지난 8월 내놓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분양자는 최초 분양시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을 취득하여 입주할 수 있도록 하되, 입주후 공공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시세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했다"며 "이후 매 4년마다 10~15%씩 균등하게 나누어 취득함으로서 20~30년후 주택을 100%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향후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공급 모델이 될 것"이라며 "신규 공급주택 중 공공보유부지, 공공정비사업 기부채납분 등 선호도가 높은 도심부지부터 점진 적용할 계획이며, 향후 공급 일정을 감안시 2023년부터 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에 대해서는 "부동산공시법에 근거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곧 발표될 예정"이라며 "이와 연계해 정부는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며 조만간 당정회의 논의를 거쳐 당과 관계부처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부동산 정책 후속조치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시장과 전세시장 상황 및 정책추진 상황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특히 불법전매, 불법중개, 공공주택 임대비리, 전세보증금 사기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강력 이루어지고 있다"며 "현재까지 약 2000명이 단속됐다"고 말했다.
끝으로 홍 부총리는 "정부는 이러한 시기 일수록 국민들께서 불안감을 느끼시지 않도록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나가겠다"며 "특히 정부는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시 대책 마련 등을 지속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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