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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구글 모두 '반독점 소송' 난제 직면"

기사입력 : 2020년10월22일 16:54

최종수정 : 2020년10월22일 16:54

"소송 대상 무형 상품..법무부, 입증 어려워"
"구글, 애플에 거액 지급한 이유 설명해야"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한 가운데 양측 모두 법정 공방에서 난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21일 보도했다.

신문은 복수의 전문가를 인용, 우선 법무부가 인터넷 검색 등 구글의 무형 상품에 대한 혐의 입증과 구글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때 혐의로 언급된 행위가 왜 해로운지에 관한 설명 등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법무부가 반경쟁적 시장의 존재를 증명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등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에 직면할 것으로 관측했다.

미국 법무부 [사진= 로이터 뉴스핌]

전 법무부 반독점 담당관이자 공익단체 '퍼블릭 날리지'의 선임 고문인 진 킴멜만은 "모든 반독점 소송은 승리하기 어렵다"며 "고전적인 가격 싸움이나 보고 만질 수 있는 물리적 자산의 시장 지배력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난제에 직면한 건 구글도 마찬가지라는 설명이 나온다. 신문은 구글이 자사 검색엔진을 인터넷 브라우저나 스마트폰의 기본 옵션으로 깔기 위한 목적으로 애플 등 협력 기업에 돈을 지불했는지에 관해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펜실베이니아대학교의 허버트 호벤캄프 법학 교수는 구글은 소비자들이 쉽게 다른 서비스를 택할 수 있다고 오랫동안 주장해왔다면서,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있다면 왜 애플에 거액을 지불했는지를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20일 11개 주와 공동으로 워싱턴DC의 연방지방법원에 구글을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구글이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의 압도적 지배력을 이용해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는 계약을 스마트폰 제조업체 등과 맺어 경쟁을 저해했다는 혐의다.

이들은 구글이 스마트폰 등에 자사의 검색 서비스를 기본으로 두기 위해 경쟁 검색 서비스의 기본 탑재를 금지하는 독점 계약을 애플 등과 맺었다고 했다.

미국 정부의 기술 기업에 대한 대형 소송은 마이크로소프트 이후 약 20년 만이다. 이번 소송은 느슨한 규제로 기술 기업의 성장을 촉진해온 미국 경쟁 정책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구글 로고 [사진= 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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