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9억원 이하, 지방세법 없는 과세표준 구간"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정협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이 서초구의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 대상 재산세 감면에 대해 "대법원 제소나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 대행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15 pangbin@newspim.com |
현재 서초구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를 50% 감면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중이다. 지난달 25일에는 이같은 내용이 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서초구가 재산세를 감면하는 이유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 이에 연동돼 산정되는 구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초구를 제외한 서울시 내 나머지 24개 자치구가 재산세 감면을 반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서초구의 결정이 자치구 위임 범위를 넘어간다고 판단해 이달 초 재의를 요구한 상태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시을)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는 지방세법에 없는 과세표준 구간"이라며 "법에 없는 규정을 임의로 정해서 재산세율을 낮추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 대행은 "특정 구가 법률을 위반해가면서 특정 구 주민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서초구가 계속 (재산세 인하를) 주장한다면 대법원 제소나 집행정지 신청까지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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