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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이상' 산지태양광 안전관리 강화…전기안전공사, 설계 적정성 검토

기사입력 : 2020년10월20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10월20일 11:00

산업부-산림청,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추진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 재해 우려 향후 3년간 정밀점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신규로 추진되는 500㎾ 이상 산지태양광 발전설비를 대상으로 공사계획신고 전 설계 적정성에 대한 전기안전공사의 기술검토제도가 도입된다.

이미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는 산지보전협회 등 산지전문기관에 산림청 주관의 산지안전점검단(가칭)을 설치, 재해 우려에 대해 향후 3년간 정밀점검이 실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림청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곡성=뉴스핌] 조은정 기자 = 13일 전남 곡성군 겸면 인근 마을에 산사태가 발생해 태양광 발전시설이 무너졌다. 2020.08.13 ej7648@newspim.com

우선 신규 산지태양광 설비의 안전성·환경성 제고를 위해 허가단계 입지규제 강화 등 제도정비를 추진한다. 500㎾ 이상 태양광 발전설비를 대상으로 공사계획신고 전 설계 적정성에 대한 전기안전공사의 기술검토제도를 도입한다. 공사계획신고(10㎿ 미만)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인력 부족 등으로 안전기준 적용과 설계 적정성 등에 대한 기술검토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토사유출도 외부로 피해가 확산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산지 일시사용허가 신청 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대상을 현재 2만㎡ 이상에서 전체로 확대한다. 산림청장 등 산지허가권자 산지중간복구 명령 시 전력거래전 이행을 의무화한다. 중간복구명령을 미이행한 상태에서 전력거래를 할 경우 복구 완료시까지 사업정지 명령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설비 안전점검과 관리 체계를 실효성 있게 강화해 이미 설치된 설비의 안전한 운영과 유지·관리에 중점 추진한다. 산지보전협회 등 산지전문기관에 산림청 주관의 산지안전점검단을 설치해 재해 우려 설비에 대해 향후 3년간 정밀점검을 실시한다. 올해 실시한 장마 대비 산지태양광 전수조사 결과 지속관리 필요사업장 300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전기사업법'에 근거한 전기안전관리자 배치 제도를 적극 활용해 태양광 발전설비의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을 개선해 태양광 설비 안전관리 교육을 강화하고 전기기술인협회와 함께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도를 강화한다.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설비의 가동이 중단될 경우 신고를 의무화해 발전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설비 운영의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전기안전공사의 4년 주기 정기검사를 해당 연도의 우기 전에 시행토록 하고 전기설비 위주의 정기검사를 발전소 부지 유지·관리를 포함한 종합점검으로 개선한다.

또한 공사단계에서의 재해방지 관리 강화와 운영 중인 발전소의 신속한 복구 준공 유도, 철저한 준공검사 등을 통해 안전한 설비 구축에 주력한다.

산지태양광 건설 과정에서 재해방지 필요 부지에 대한 산림청장 등 산지허가권자의 조사·점검·검사를 강화해 토사 유출과 산사태 등을 예방한다. 필요시 재해방지 조치를 명령해 안전성을 높이고 미이행 시 대집행 등 법적 조치도 적극 추진한다.

산지복구준공 없이 가동 중인 발전소는 전용허가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허가기간내 산지복구준공이 불가한 경우에 한 해 재해방지 조치명령과 이행 조건으로 최소 기간만 연장을 허용한다. 개발행위 미준공 RPS 설비는 준공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해 내년 하반기 입찰부터 경쟁입찰시장 참여 제한도 검토·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안전관리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설비의 구축·운영에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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