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2명에서 2019년 126명으로…처벌은 '솜방망이 수준'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지방공무원의 성비위 사건은 매년 증가 추세이나 실제 징계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발표한 행정안전부의 '최근 5년 지방공무원 성비위 관련 징계 현황'에 따르면, 해를 거듭할수록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과 연루돼 징계 처분을 받은 지방공무원이 늘어나고 있다. 2015년 52명에서 2019년에는 126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13 kilroy023@newspim.com |
최근 5년 총 461명의 지방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질렀지만 150명(33%)은 견책, 106명(23%)은 감봉 처분을 받아 절반 이상은 경징계 처분에 그친 것이 확인됐다. 공무원의 징계 수위는 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 순으로 높아지는데 견책과 감봉은 경징계에 속하고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범죄 유형별 세부 징계내용을 살펴보면 성희롱을 저지른 177명의 경우 견책 54명(30%), 감봉 46명(26%)으로 56%가 경징계를 받았다. 성매매 범죄를 저지른 90명의 경우 견책 50명(56%), 감봉 24명(27%)으로 무려 83%가 경징계 처분에 그친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성폭력에 연루된 194명의 경우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112명(57%)이 중징계를 받는데 그쳐 중대 범죄인 성폭력마저 절반가량이 견책과 감봉 등 낮은 징계 처분을 받은 셈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남이 85%(22명)으로 경징계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 부산 81%(17명), 대구 73%(11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는 성폭행과 같은 중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94%(16명)에 대해 감봉과 견책 등의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졌다.
한정애 의원은 "성범죄는 우리 사회에서 퇴출해야 할 중대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공직사회에서 성비위가 끊이지 않고,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보다 엄격하고 강력한 처벌을 통해 공무원 내 성비위 행위를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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