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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채용절차 모범규준 소급적용 어려워"…피해자 구제 '난감'

기사입력 : 2020년10월15일 09:59

최종수정 : 2020년10월15일 10:00

지원자 서류, 개인정보보호 위해 1년 뒤 폐기
"피해자 특정 어렵고, 연락 방법도 없어"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시중은행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실제로 피해자를 다시 채용하기는 어렵다고 은행들은 설명했다. 채용 후 지원자 서류를 폐기하기 때문에 누가 채용비리 피해자인지 자체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13일 정무위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시중은행 채용비리에 대한 후속조치가 미흡했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0.10.13 kilroy023@newspim.com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3일 국감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강성모 우리은행 부행장에게 "2015~2017년까지 우리은행 채용 청탁이 37명이었고, 대법원은 27명이 명백한 부정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아직도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며 "불합격 통보 받은 피해자들은 모아서 특별전형이라도 해야 하지 않는가"고 문의했다.

이에 강 부행장은 "피해자 구제와 관련해 우리은행에서 계속 검토했으나, 현실적으로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 답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달라"고 답했다.

지난 2017년 금융감독원은 11개 은행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부문검사를 진행했다. 4개(우리대구부산광주) 은행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인용된 은행권 부정 채용자만 61명이며, 이중 41명이 현재도 근무하고 있다. 4개은행 외에도 신한, 국민, 하나은행은 각각 하급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은행들은 현실적으로 예전에 채용절차가 마무리 된 건에 대해 피해자를 구제할 방법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입사지원서를 받고 채용절차를 마무리 한 뒤에는 개인신용정보보호법상 1년 안에 탈락자의 서류를 폐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누가 채용비리 피해자인지 골라낼 수도 없고, 전체 지원명단을 갖고 있더라도 연락처 역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갖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반대로 예전에 채용비리로 입사한 직원의 채용을 취소하기도 어렵다고 은행들은 설명했다.

채용비리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2018년 은행연합회는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부정 채용청탁으로 합격한 사실이 확인되면 채용을 취소·면직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은행권은 예전에 발생한 채용비리에 모범규준을 소급적용 할 수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입사자가) 채용청탁이 없었다면 반드시 채용에서 탈락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데다, 이미 근무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에 대해 다른 조치를 취한다는 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국감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배진교 정의당 의원의 "은행의 (부정)채용 유지가 정당한가"라는 질의에 "의원님 지적에 동의한다"면서도 "금감원이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윤 원장은 "은행연합회, 금융위원회와 의견을 교환해 채용비리에 대한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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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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