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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채용절차 모범규준 소급적용 어려워"…피해자 구제 '난감'

기사입력 : 2020년10월15일 09:59

최종수정 : 2020년10월15일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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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 서류, 개인정보보호 위해 1년 뒤 폐기
"피해자 특정 어렵고, 연락 방법도 없어"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시중은행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실제로 피해자를 다시 채용하기는 어렵다고 은행들은 설명했다. 채용 후 지원자 서류를 폐기하기 때문에 누가 채용비리 피해자인지 자체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13일 정무위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시중은행 채용비리에 대한 후속조치가 미흡했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0.10.13 kilroy023@newspim.com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3일 국감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강성모 우리은행 부행장에게 "2015~2017년까지 우리은행 채용 청탁이 37명이었고, 대법원은 27명이 명백한 부정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아직도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며 "불합격 통보 받은 피해자들은 모아서 특별전형이라도 해야 하지 않는가"고 문의했다.

이에 강 부행장은 "피해자 구제와 관련해 우리은행에서 계속 검토했으나, 현실적으로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 답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달라"고 답했다.

지난 2017년 금융감독원은 11개 은행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부문검사를 진행했다. 4개(우리대구부산광주) 은행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인용된 은행권 부정 채용자만 61명이며, 이중 41명이 현재도 근무하고 있다. 4개은행 외에도 신한, 국민, 하나은행은 각각 하급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은행들은 현실적으로 예전에 채용절차가 마무리 된 건에 대해 피해자를 구제할 방법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입사지원서를 받고 채용절차를 마무리 한 뒤에는 개인신용정보보호법상 1년 안에 탈락자의 서류를 폐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누가 채용비리 피해자인지 골라낼 수도 없고, 전체 지원명단을 갖고 있더라도 연락처 역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갖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반대로 예전에 채용비리로 입사한 직원의 채용을 취소하기도 어렵다고 은행들은 설명했다.

채용비리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2018년 은행연합회는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부정 채용청탁으로 합격한 사실이 확인되면 채용을 취소·면직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은행권은 예전에 발생한 채용비리에 모범규준을 소급적용 할 수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입사자가) 채용청탁이 없었다면 반드시 채용에서 탈락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데다, 이미 근무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에 대해 다른 조치를 취한다는 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국감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배진교 정의당 의원의 "은행의 (부정)채용 유지가 정당한가"라는 질의에 "의원님 지적에 동의한다"면서도 "금감원이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윤 원장은 "은행연합회, 금융위원회와 의견을 교환해 채용비리에 대한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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