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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政府规定13日起民众公共场所须戴口罩 违者将被"开罚单"

기사입력 : 2020년10월13일 07:49

최종수정 : 2020년10월13일 07:49

新冠病毒(COVID-19)肺炎疫情在韩国持续蔓延的情况下,政府决定13日起民众在公共场所内须佩戴口罩,违者将被处以罚款。

【图片=纽斯频】

据防疫部门13日消息,包含上述内容的《传染病预防管理法》当天正式生效。该法规定民众前往公共场所,即搭乘公共交通工具、集会现场、医疗设施和疗养设施时须佩戴口罩,违者将被处以10万韩元(约合人民币586元)以下罚款。

防疫部门还建议,民众佩戴经韩食品医药品安全处认可的"外用医药品"型口罩,包括卫生用、手术用和防飞沫口罩,不可避免的情况下也可使用能遮盖口鼻的棉布口罩或一次性口罩。使用网纱型、呼吸阀型口罩,或以头巾等物品代替口罩,以及佩戴不规范(如未完全遮盖口鼻)亦将被罚款。

但未满14周岁或由于医学原因不宜戴口罩的人员,以及饮食、盥洗、游泳、洗澡、演出、治疗等特定情形可免于处罚。

另外,随着韩国疫情趋缓,政府时隔2个月松绑"保持社会距离"防疫措施至第一阶段;夜店、酒吧等娱乐场所重新营业,室内体育设施开张迎客。

具体来看,开放观众入场观赛,上座率不超过全体观众人数的30%,公共设施放行人数不得超过上限的50%,全国福利设施重启。

韩国所有病毒传播高危设施也须严格遵守防疫准则。夜店、酒吧等10种高危设施虽可重新开业,但政府新增一项措施,即须保障在申报营业面积内,每4平方米1人。除限制人员外,地方政府还可根据具体情况调整营业时间,例如每营业3个小时关闭1小时等。

尤其是政府加强了对首都地区部分设施的防疫。民众前往餐厅、结婚礼堂、宗教场所等16处设施时须佩戴口罩,填写出入名单并保持社交距离;业主须对场所定期进行通风和消毒。

餐厅、咖啡厅和糕点店内,每张桌子须间隔1米;若无法达到上述要求的,可隔桌接待客人或设置隔离板。对于韩国疫情传播中引人关注的教会做礼拜,政府放宽了首都地区教会防疫措施,做礼拜信徒不得超过教会座位的30%,同时禁止宗教聚会、活动或聚餐。地方政府则可根据当地实际情况,允许信徒前往教会做礼拜。

方案还规定,有关机构应对举行室内50人以上,室外100人以上的活动保持克制;若举行活动的,与会人员须佩戴口罩,并保持社交距离。

另外,韩国政府虽下调防疫措施,但仍禁止发生集体感染较多的直销企业营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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