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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태영호 "주미대사관 직원, 공금 3만달러 횡령...엄정 징계해야"

기사입력 : 2020년10월12일 11:32

최종수정 : 2020년10월12일 11:32

"백화점 쇼핑·여름 휴가 경비로 펑펑 사용"
"관리감독자가 수표지급처 등 확인했으면 막을 수 있는 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주미대사관 직원이 약 3만달러(한화 약 3450만원) 규모 공금을 횡령해 백화점 쇼핑을 하고 자녀와 여름휴가 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주미대사관 국정감사에서 "공금으로 백화점 쇼핑을 하고, 자녀와 여름휴가 경비로 4412달러를 사용하는 등 2만9338달러를 횡령한 주미대사관 직원뿐 아니라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총무서기관에 대한 엄정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leehs@newspim.com

외교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미대사관 행정직원 A씨는 대사관 직원들의 의료보험 환급금을 국고에 반납하거나 개인별로 환급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A씨는 국고에 반납해야하는 돈 1만5309달러와 직원 개인별로 환급해줘야 하는 금액 1만3416달러 등 총 2만8726달러 중 일부만을 개인별 환급해주고 의료보험관리계좌에 그대로 보관했다.

그리고 본인의 개인 신용카드 사용한도가 초과하자 공관신용카드를 써서 자녀와의 하계휴가 경비로 4412달러를 사용하는 등 총 96회에 걸쳐 1만7331달러를 개인 목적으로 사용했다.

그리고는 개인적으로 사용한 공용신용카드 대금을 본인 돈으로 결제하지 못하자 카드 대금을 결제할 목적으로 의료보험관리계좌로 수표를 발행해서 1만5060달러를 결제했다.

또한 의료보험관리계좌에서 본인을 지급처로 기재한 수표 4500달러를 발행해서 본인의 개인계좌에 입금하는 등 총 1만4278달러를 본인 계좌로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수령해서 개인 생활비로 썼다. 이와 같이 A씨가 의표보험관리계좌에 수표를 발행해서 횡령한 금액이 2만9338달러다.

A씨가 공용신용카드와 의료보험관리계좌 공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내역을 살펴보면, 2013년 7월 29일 뉴욕에서 310달러짜리 옷 구입, 같은 날 버지니아주 백화점에서 옷을 사고 가방 수리비로 245달러를, 악세사리 구입에 165달러를 썼다.

같은 해 7월 31일에는 올란도행 항공권 구입에 201달러를 2차례 구입했고, 8월 1일에는 플로리다주 크루즈 여행비용으로 1668달러를 썼다.

A씨는 8월 19일 버지니아주 입시학원 학원비로 290달러를 결제했고, 8월 26~27일엔 플로리다에서 여행경비로 호텔비, 테마파크, 월트디즈니, 항공료 등을 썼다. 9월에는 술을 사는데 약 800달러, 명품판매점에서 220달러 등을 썼다.

감사원은 직원A씨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검찰에 고발조치했고,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총무서기관에게는 주의를, 외교부 장관에게도 주의를 줬다.

태영호 의원은 "감사원 감사 후 2019년 7월 29일 행정직원 A씨가 단독으로 저지른 일이고, 횡령한 금액 2만9338달러를 전액 변제했다고는 하지만 관리감독자가 수표지급처, 수표발행목적, 수표발행액 산출근거 등만 확인했어도 횡령을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이어 "강경화 장관은 횡령 당사자뿐만 아니라 관리감독자에 대해서도 주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외교부 자체적으로 엄정한 징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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