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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김주영 "세법질서·민생침해 탈세액 징수율 30%도 못 미쳐"

기사입력 : 2020년10월12일 10:58

최종수정 : 2020년10월12일 10:58

"불법 탈세 자행하는 유흥업소, 세무조사 실시해야"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 탈세에 매겨진 부과세액 중 30%도 제대로 징수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중점관리 4대 분야 세무조사 결과 세법질서·민생침야 분야의 탈세 대비 징수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탈세금액 약 3조5000억원 중 징수액은 1조원에 불과했다.

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사업자 ▲세법질서·민생침해 ▲역외탈세 등을 4대 중점관리 분야로 지정하고 해당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총행복정책포럼 창립총회 및 세미나에 자리 하고 있다. 2020.07.07 leehs@newspim.com

그중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는 ▲거짓세금계산서 ▲무자료 거래 ▲유흥업소·대부업자의 명의위장과 차명계좌 이용을 통한 불법 폭리 등 서민경제에 큰 피해를 입히는 탈세 분야다.

하지만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 탈세액 징수율은 가장 낮다. 최근 5년간 중점관리 4대분야의 탈세 대비 징수율은 평균적으로 70% 내외지만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는 30% 안팎에 그쳤다. 지난 2015년 27.2%, 2018년 22.9%, 2019년 25.9% 등 30%가 채 되지 않는 해도 있었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세법질서·민생침야 분야는 서민 경제 피해와 직결되는 만큼 더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특히 유흥업소와 대부업자의 명의위장과 차명계좌 이용사례는 서민경제와 사회 전체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불법 탈세를 자행하며 영업을 지속하는 유흥업소에 대한 세무조사를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삼중고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일반 서민들에게 분노와 좌절을 주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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