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3억 대주주] 동학개미들 '부글부글'..."정부 계획 철회해야"

기사입력 : 2020년10월07일 14:27

최종수정 : 2020년10월07일 16:02

기재부 강행 움직임에 비판 목소리 커
"시장 현실 몰라...사실상 증세" 불만 고조

[편집자주] 내년부터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의 주식 보유액 기준을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 법을 폐기하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식 답변 요건을 채운 상태다. 증권가 일각에선 연말을 앞두고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 대규모 물량이 시장에 쏟아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어 투자자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 뉴스핌이 '3억 대주주' 이슈의 쟁점과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짚어봤다.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정부가 내년 4월부터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요건을 3억원(또는 지분율 1%)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부동산 폭등으로 서울 평균 아파트값이 10억원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특수관계인까지 포함해 대주주 여부를 가리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처사라는 목소리가 점차 확대되는 분위기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의 대주주 요건 확대는 지난 2013년부터 본격화됐다. 이전까지 지분율 3%,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만 대주주로 분류(유가증권시장 기준)했으나, 2013년 7월부터 지분율 2%, 시총 50억원 이상으로 낮아졌다.

2016년부터는 대주주 요건 확대 속도가 빨라졌다. 2016년 4월 지분율 1%, 시총 25억원 이상으로 변경된 후에는 2018년 4월(지분율 1%·시총 15억원 이상), 2020년 4월(지분율 1%·시총 10억원 이상) 등 2년마다 바뀌었다. 심지어 내년에 적용될 시총 3억원 기준은 1년만에 수정된 것이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원칙을 세우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미 지난 2017년 세법 개정을 통해 대주주 요건의 단계적인 확대를 천명해온 만큼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반면 개인투자자들은 이번 결정이 국내 주식시장의 급격한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이들은 경제 규모가 커지고, 주식거래량도 연일 사상최고치를 경신하는 상황에서 특정 보유가격만으로 대주주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후진적인 행정이라고 강조한다.

한 전업투자자는 "전체 지분의 몇 퍼센트도 아니고 한 기업에 대해 3억원의 주식을 소유한다는 것이 과연 사전적 의미로 대주주의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자본시장법과 세법에서 정의하는 대주주의 적용범위가 다르니 권리는 주지 않고 세금만 부과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더욱이 3억원 기준에 직계 존비속의 보유 주식까지 합산하는 것에 대해선 사실상 '연좌제'라며 날선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또 다른 개인투자자는 "아무리 부모 자식 사이라지만 독립된 가정을 이룬 상황에서 '어떤 주식에 얼마 들어가 있느냐'라고 묻는 것 자체가 코메디"라며 "기재부가 현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제도를 밀어부친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코스피가 2300선을 돌파한 28일 오후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9.29p(1.29%) 오른 2308.08에 거래를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는 27.63p(3.42%) 오른 835.91에 장을 마쳤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외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분주히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9.28 yooksa@newspim.com

이를 반영하듯 정치권에서도 대주주 요건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최근 "동학개미로 불리는 투자자들의 불만을 잘 알고 있다"며 "당정 협의를 통해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것이 대표적 사례다.

다만 기재부가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미지수다. 일단 기재부는 세법개정안에 예고한 대로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추는 데 변동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홍남기 부청리 겸 기재부 장관 역시 "(대주주 요건 완화는) 2017년 하반기 결정된 내용"이라며 "증세 목적이 아닌 과세형평을 위한 것"이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금투업계 관계자는 "대주주 요건 확대, 2023년 포괄적 주식양도세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정부가 증권거래세 폐지 등 다른 후속조치에 소극적인 것을 보면 투자자들의 불만이 클 수 밖에 없다"며 "정부 의도대로 부동산에 몰린 시중자금을 자본시장으로 돌리고 싶다면 차라리 양도세 전면 과세 시점 전까지 대주주 과세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등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mkim0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