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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대주주] 여당 "조정해야" vs 홍남기 "형평성 중요...계획대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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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국감서 "이미 결정된 사안...조정어려워"
여당, 대주주 양도세 요건 개정 한목소리...기재부 '고민되네'
국민청원 게시판, 투자자 "폐기돼야할 악법" 청원글 올라와

[편집자주] 내년부터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의 주식 보유액 기준을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 법을 폐기하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식 답변 요건을 채운 상태다. 증권가 일각에선 연말을 앞두고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 대규모 물량이 시장에 쏟아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어 투자자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 뉴스핌이 '3억 대주주' 이슈의 쟁점과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짚어봤다.

[서울=뉴스핌] 김신정·최온정 기자 = 세법에 적시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개인 투자자들이 지난달부터 국민청원게시판에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없애거나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을 올리자, 정치권 여당에서도 유예해야 한다며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다.

하지만 과거부터 시행됐던 대주주 기준 강화에 대한 과세 형평성 논란이 일수 있어 정부도 고심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과세 형평성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하며 당·정간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모양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내년 4월부터 한 종목 주식 보유 3억원까지 과세대상을 확대하는게 맞느냐"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미 정부가 지난 2017년에 결정한 사안이고, 그래서 지금은 조정하기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다.

지난 2017년 정부가 마련한 대주주 기준 강화 정책에 따라 내년부터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이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크게 낮아진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9.01 kilroy023@newspim.com.

대주주 판단 기준일은 오는 12월 30일로 특정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는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돼 내년 4월부터 양도차익의 22~33%(기본 공제액 제외, 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한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개인 투자자(부모, 배우자, 자녀 등 직계가족 합산)가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선 보유 주식을 올해 말까진 팔아치워야 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7년 세법개정을 실시했다. 대주주 범위를 기존 25억원에서 2018년 15억원, 2020년 10억원, 2021년 3억원으로 단계적 확대를 시행해왔다.

정부는 과세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기존대로 실시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지난 7월부터 대주주 양도세 요건을 완화해달라는 청원글이 줄을 이었다. 특히 지난달 2일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는 폐기돼야 할 악법입니다'라는 청원은 찬성인원 21만명을 돌파해 청와대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청원인은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 보유 주식까지 포함해 대주주 기준을 3억원로 삼는 것은 현대판 연좌제로 위헌"이라며 "과거 종합부동산세도 가구별 합산이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어 대주주 양도세도 개인별 보유 주식을 기준으로 해야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러자 정치권도 가세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당정 협의를 통해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며 공식적인 수정 방침을 밝혔다.

그동안 당내에서는 △대주주 자격이 되는 투자액 기준인 10억원을 오는 2023년까지 유예하는 방안 △대주주 자격 기준을 3억~10억원 사이로 재조정하는 방안 △대주주 자격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추되 직계존비속 등 가족 합산 규정을 수정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논의해왔다.

여당의 압박으로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원안을 고수해왔던 기획재정부도 소득세법 시행령 보완 방안 검토에 나섰다. 그동안 금융당국과 시민·경제단체로부터 의견을 받아왔던 기재부는 대주주로 지정하는 기준 3억원은 유지하되, 가족 합산 여부를 일부 수정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앞서 지난 7월 '금융세제 선진화' 공청회에서 대주주 기준에 대한 개정안에 대해 검토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고광효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지금도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짦게 말했다. 다만 홍 장관이 이날 국감에서 과세 형평성을 내세우며 "이미 정부가 지난 2017년에 결정한 사안으로 지금은 조정하기 어렵다"고 언급해 추후 있을 당정협의에서 대주주 양도세 요건이 완화될지는 미지수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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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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