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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한국형 재정준칙, 처벌조항은 없어…국민적 감시·압박 효력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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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 상세브리핑
"선진국에서도 대부분 처벌조항 없어"
"국가채무비율 60%, 느슨하지 않아"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재정준칙과 관련해 "처벌보다는 국민적 감시 하에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나가도록 하는 압박적 요인으로 효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정부 재정을 일정 수준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안에 따르면 정부는 2025 회계연도부터 국가채무비율을 60%,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3%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세종=뉴스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 [사진=기획재정부] 2020.10.05 photo@newspim.com

홍 부총리는 이어진 기자단 질의응답에서 '재정준칙이 권고사항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다'라는 질문을 받고 "선진국에서도 대부분 처벌조항을 두지 않고 있다"며 "한국형 재정준칙은 처벌보다는 정부가 국민적 감시 하에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나가도록 하는 압박적 요인으로 효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 재정준칙 기준이 맞춰지지 않았을 때 정부가 지출대책이든 수입대책이든 또는 수지대책이든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대책 마련의 의무화를 대책에 집어넣었다"고 언급했다.

'재정준칙이 너무 느슨한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에는 "중기 재정계획에 따르면 2024년도에 국가채무비율이 50%대 후반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결코 느슨한 것이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적용 시점이 2025년인 데 대해서는 "코로나19 위기대응으로 인해 이미 국가채무와 재정수지가 상당히 악화된 상황에서 내년도부터 재정준칙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며 "다른나라에서도 5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홍남기 부총리와 안일환 기재부 2차관의 일문일답.

-재정준칙에서 국가채무비율 한도가 60%인데 너무 느슨하지 않나. 

▲중기 재정계획에 따르면 2024년도에 국가채무가 50%대 후반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국가채무비율 60%와 통합재정수지 -3%를 설정했다. 시뮬레이션해보시면 알겠지만 결코 느슨한 기준이 아니다.

- 2025년부터 적용하면 재정준칙을 다음 정부에 규정하는 것인데 얼마나 구속력이 있을지

▲코로나19 위기대응으로 인해 이미 국가채무와 재정수지가 상당히 악화돼서 채무수준이 가장 높은 지점에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부터 재정준칙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했다. 여러 나라들이 이와 같은 위기 시에 재정준칙을 많이 도입했는데, 마찬가지로 가장 악화된 시기의 다음 해부터 준칙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가 않아서 대개 5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둔 경우가 많다.

-한도를 시행령에 위임한다고 했는데 구속력이 있을 수 있는지

▲재정준칙 산식을 시행령에다가 규정한다고 해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국세감면한도 같은 예도 법에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시행령에 국세감면 한도 산식을 적용하는 등 이와 같은 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재원조달방안과 관련해 페이고 원칙(비용이 수반되는 정책을 만들 때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 것)이 반영된 것인가

▲저희가 지금 발표해 드린 거는 페이고 원칙까지 도입된 것은 아니다. 어떤 법안이 제출돼서 재정지출에 막대한 재정지출 수반할 경우에는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개략적인 계획을 첨부하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사실은 이미 기존의 법령에도 이와 같은 취지가 이미 반영이 돼 있다. 페이고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국회법 개정까지도 같이 검토가 돼야 될 사안이 아닌가 생각한다.

-통합재정수지를 기준으로 삼으면 관리재정수지보다 실질적인 재정 상태 파악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관리재정수지라는 것은 우리가 편의상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하고 보기 위해서 한 곳만 스스로 통계를 내는 수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은 통합재정수지다. 구태여 해외에서 알 수 없는 관리재정수지를 하는 것보다 통합재정수지가 적절했다고 판단을 했다.

-채무비율이나 재정수지 한도를 넘었을 때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의무조항만 있는데, 몇 년 안에 한도 이내로 복귀해야 된다는 조항을 두는 것은 혹시 고려하신 적은 없는지.

▲선진국들의 예를 보면 대개 국가의 활동이 늘어나고 재정의 역할이 늘어나면서 국가채무가 대개 늘어나는 경향성을 보여서 그럴 경우에 많은 국가들이 이 재정준칙의 산식을 조정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5년마다 이를 검토할 때 아마 대책 마련 노력과 산식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이다.

-재정준칙이 권고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것은 누구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진국의 준칙을 보면 대부분 처벌조항은 없다. 처벌보다는 국민적 감시와 국민적 투명성하에서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나가도록 하는 어떤 압박적 요인으로도 충분히 효력이 있다. 다만 이 재정준칙 기준이 맞춰지지 않았을 때 정부가 지출대책이든 수입대책이든 또는 수지대책이든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대책 마련의 의무화를 저희가 집어넣었다.

-언제 입법예고를 실시할 계획인지. 국회에서 법 통과가 늦어지더라도 이 법조항이 2025년부터 적용되는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마련되는 대로 입법예고를 하고, 또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국무회의 거쳐서 국회에 제출하다 보면 이미 10월은 지나가지 않을까 싶다. 이 법안에 대한 논의는 그 이후에 국회에서 논의가 아마 있을 것이다. 만약에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된다면 행정부 스스로 이 같은 준칙을 존중해 가면서 재정 운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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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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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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