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비율 60% 넘어도 재정적자 줄이면 충족
전쟁·글로벌 경제위기 발생하면 한도적용 면제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공개했다. 오는 2025년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기준 60%, 통합재정수지 기준 3% 적자를 기준으로 한다.
전쟁·대규모 재해 등 급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 경우 준칙 적용을 면제하며 경기둔화시 통합재정수지 기준은 완화한다. 한도는 시행령에 위임하고 5년마다 재검토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재정준칙은 채무·수지·지출·수입 등 재정총량에 대한 상한선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전 세계 92개국에서 운용 중이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한도를 제시하는 '채무준칙', 회계연도 마다 재정수지를 관리하는 '수지준칙'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번 재정준칙은 크게 ▲준칙성 ▲보완성 ▲실효성 등 3가지 방향을 바탕에 두고 설계됐다.
먼저 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국가채무와 재정수지를 함께 고려하는 준칙을 도입한다. 현재 국가채무 수준과 고령화 속도 등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해 국가채무 비율 기준은 60%로 설정한다. 올해 국가채무비율은 43.9%이며 오는 2024년에는 58.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통합재정수지 기준은 중장기 재정여건과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3% 적자로 설정했다. 국제기준에 맞춰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까지 포함한 '통합재정' 관점에서 관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국가채무비율과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상호 보완적으로 설계됐다.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상회하더라도 그만큼 통합재정수지 적자폭을 축소하면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만약 한도를 초과할 경우 다시 한도 이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정건전화 대책을 마련한다. 대책에는 ▲지출 효율화 ▲수입 증대 등 국가채무와 재정수지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포함한다.

또한 정부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전쟁·대규모재해·글로벌 경제위기 등이 발생할 경우 한도적용을 면제한다. 위기 대응에 따른 채무비율 증가분은 한도 계산시 1차 공제 후 3년에 걸쳐 25%씩 가산해 나가고 4년차에는 전부 반영한다.
잠재GDP, 고용·생산지표 등을 토대로 경기둔화로 판단될 경우 통합재정수지 기준은 1%p 완화한다. 기준 완화가 상시화되지 않도록 최대 3년까지만으로 제한한다.
아울러 정부는 한도 준수를 위한 대응, 내실 있는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오는 2025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력 제고를 위해 산식 등 수량적 한도는 시행령에 위임하고 5년마다 재검토할 수 있다.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도 보강할 계획이다. 정부가 재정부담을 수반한 법안을 제출할 경우 구체적 재원조달방안을 첨부하거나 초과세수 등이 발생했을 경우 채무 상환에 50%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입법 절차를 거쳐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4mk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