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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국정감사 앞두고 '긴장'…삼성생명법 최대 이슈

기사입력 : 2020년10월04일 08:00

최종수정 : 2020년10월04일 08:14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의무화·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등 논의 예정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추석 연휴 종료와 함께 이번주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보험업계도 어느때 보다 이번 국정감사에 대한 관심이 크다. 이른바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과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의무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등 이슈가 많기 때문이다.

4일 정치권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업을 다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는 오는 7일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실을 시작으로 23일까지 열린다. 그중 오는 12~13일 예정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가 하이라이트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보험업계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이슈는 40만 보험설계사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화, 11년째 공전중인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인보험대리점(GA)의 수수료 개편 및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등이다.

그중에서도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최대 이슈다. 지난 6월 박용진·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지난 7월 2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정식 상정돼 전체회의에서 논의됐다. 이번 국정감사부터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09.21 leehs@newspim.com

개정안의 핵심은 보험사의 자산운용 비율 산정을 최득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자는 것이다. 현행법은 보험사의 손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계열사 등 주식을 총 자산의 3% 이하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계열사 지분을 평가하는 기준이 수 년전부터 논란이 됐는데, 개정안은 보험사 보유 주식 가치를 '취득 원가'가 아닌 '시장 가격(시가)'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삼성생명은 지난 6월 말 기준 삼성전자 지분 8.51%(5억815만7148주)를 보유하고 있다. 1980년대 취득 당시 삼성전자 지분의 취득원가는 주당 1000원대, 약 5400억원 규모로 삼성생명 총자산(317조원)의 0.1%에 불과하다.

하지만 30년 동안 지분 가치가 급등, 현재 시장 가격(주당 5만6400원, 3일 종가)으로 삼성전자 지분가치는 대략 30조원에 달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은 총 자산의 3%(약 9조원)를 제외한 약 20조원 규모 지분을 강제로 매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20조원 규모의 삼성전자 지분 물량이 한꺼번에 나올 경우 주식시장 혼란 및 주주가치 훼손 우려 등의 논란이 나오는 배경이다. 법안은 이같은 혼란을 막기 위해 최대 7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전문가들도 삼성전자 지분 대규모 매각시 증시 및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재산권 침해 우려 등을 고려할때 법안 논의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용준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에서 "보험회사가 자산운용 규제 관계 법령을 준수하면서 오랜 기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 갑자기 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해 보유한 자산이 되어 이를 강제로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처하게 되므로 이와 관련 신뢰보호원칙 위반 및 재산권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업권간 규제형평성, 합리적인 자산운용 규제의 필요성, 보험회사의 신뢰 및 재산권 보호, 자산운용비율 산정방식 변경에 따른 사회적 파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어느해 보다 올해 국정감사에 보험쪽 이슈가 많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며 "보험사에 대한 규제 강화보다는 소비자 관점에서 정책이 다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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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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