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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今起实行为期两周"中秋特别防疫措施"

기사입력 : 2020년09월28일 07:57

최종수정 : 2020년09월28일 07:57

中秋节假期即将到来,韩国政府为防控新冠病毒(COVID-19)肺炎疫情再度反弹,从9月28日至10月11日实行为期两周的"中秋特别防疫措施"。

【图片=纽斯频】

据防疫部门28日透露,本次在韩国全境实行的"中秋特别防疫措施"与政府此前制定的"保持社会距离"防疫第二阶段中的核心措施保持一致。

具体来看,中秋地方庆典、民俗活动等须在室内不超过50人,室外不超过100人的情况下进行;体育赛事采取无观众方式进行。

政府根据当前全国各地疫情不尽相同,决定对首都地区和地方"因地制宜"地采取防疫措施。

以首都地区为例,娱乐性酒吧、舞厅、音乐酒吧、夜店、歌厅、室内演出场地、室内运动设施、自助餐厅、直销、300人以上学院等11类病毒传播高危场所禁止营业。

若相关业者违反政府规定,将根据《传染病预防法》处以300万韩元(约合人民币1.7万元)以下罚款;若相关设施出现确诊病例,政府将向业者追究确诊病例住院治疗和防疫等费用赔偿。另外,教会仍禁止线下聚会和集体用餐,仅允许进行非接触式礼拜。

该特别防疫措施还包括餐厅、电影院等设施。具体来看,首都地区餐厅、咖啡店和糕点店须保持餐桌间距1米;若受空间限制无法履行该规定的,则可采用间隔入座或餐桌间设置隔离板。

同时,电影院也须遵守上述规定;相关业者要做好民众是否佩戴口罩、填写出入名单等工作。另外,韩国政府还规定,在相关措施实行期间,所有比赛以无观众的形式进行。对于韩国地方,11类高危场所中的5类场所暂停营业一周至10月4日。

另外,每年中秋节假期,韩国都会上演"民族大迁徙",出现返乡高峰。政府考虑到今年中秋节假期正值新冠肺炎疫情蔓延,因此决定9月30日至10月2日在全国高速公路收取车辆通行费。同时,9月29日至10月4日期间,所有高速公路服务区禁止室内用餐,仅可打包带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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