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조·구급 범위에 구급차 환자 이송 추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앞으로 구급차의 환자 이송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천=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소재 물류센터 화재현장에서 피해자를 실은 구급차가 현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0.04.29 observer0021@newspim.com |
개정안은 119 구조·구급 활동 범위에 구급차를 통한 환자 이송을 추가했다. 현행법상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따라 구급차를 가로막는 행위 등도 같은 처벌이 가능해졌다.
이번 법안은 지난 6월 한 택시기사가 교통사고 처리를 이유로 구급차의 운행을 막아 응급환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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