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정원 10명→15명 확대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내달부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를 담당한다. 아동학대 조사 및 대응에서 공공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둬 학대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20.09.14 kebjun@newspim.com |
개정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지자체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둬 수행해야 할 업무 범위를 설정했다.
그동안 신고된 아동학대 의심 사례에 대한 현장 조사 및 학대 여부 판단은 아동보호기관이 담당해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둬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피해아동의 가족·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상담·치료 등 사례관리를 지자체가 감독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피해아동 보호 계획 및 피해아동 사례관리계획의 수립과 시행 절차도 규정했다.
지자체는 피해아동 조사 후 즉시 피해아동 보호 계획을 수립해 국가아동학대 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공공 중심의 아동학대 조사 및 대책 마련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보호 계획을 통보받은 후 즉시 피해아동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해 국가 아동학대 정보 시스템을 통해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확대하고 소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위원의 정원은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됐다. 또 아동의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적시성 있는 심의를 위해 소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최종균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조사를 수행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심층적 사례관리를 담당해 피해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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