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사용 전 취소해도 100% 위약금?…권익위, 불공정한 대관제도 개선 권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사용일 이전 특정 시점까지 예약 취소 시 전액 환불
대관심의회 50% 이상 외부위원…신청은 비대면으로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코로나19 확산으로 문화예술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용 전 공연장 등 공공문화시설 예약을 취소해도 대관료 전액을 위약금으로 내야 하는 불공정 대관 사용 규정이 개선된다.

또 공공기관이 보유·운영하는 공연장과 문예회관 등을 민간에 대관할 때 외부위원이 절반 이상 포함된 대관심의회를 거쳐 공정하게 선정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지난 7일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전국 지자체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문체부 등 관계기관은 오는 2021년 9월까지 이행을 완료할 예정이다.

2020 '썸씽로튼' 공연 장면 [사진=엠씨어터] 2020.08.19 jyyang@newspim.com

공공기관은 자체 보유·운영하고 있는 공연장과 전시실, 강당, 야외무대 등 문화시설을 유휴 시간대에 일정 사용료를 받고 민간 등에 대관하고 있다. 이때 대관 절차나 대관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따라야 한다.

하지만 권익위가 전국 문화시설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당수 기관이 시설 대관과 관련한 정보공개가 빈약했고, 대관 공고 시에서 공공 계약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불필요한 사전상담 및 대면 접수 ▲불투명한 대관자 심사·선정 ▲대관심의회 심사 결과 미공개 등의 문제도 있었다. 이로 인해 청탁·특혜 시비와 공공기관에 의한 갑질 피해 민원도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외에도 법령 근거 없이 특정 단체를 우선 선정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동일 시설임에도 공연물 성격·장르별로 최대 16배까지 과도하게 금액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다. ▲사용료 추가 징수 ▲30~50%까지 계약보증금 요구 ▲사용일 이전 취소해도 총액의 100%까지 과도한 위약금 처리 ▲공공문화시설이 면세 사업장임에도 부가가치세 징수 등의 문제도 있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면서 문화예술계가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사용하지도 않은 시설물에 대한 선납액을 전액 위약금으로 처리하는 문제가 사회 이슈로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권익위는 대관공고를 공고 기간·심사 방법·발표 일정 등 국가 계약법령의 기술평가 입찰공고 절차에 따르도록 했다. 이어 비대면 예약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사전협의나 대면접수를 지양하도록 했다.

대관심의회는 외부위원이 최소 50%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회의록 작성 및 심의 결과를 누리집에 공개하는 등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법령 등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단체에 우선 대관 특혜를 제공하거나 특정인 신청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도 폐지하도록 했다. 동일 시설물에 대한 다중 요금제와 요금제 간 금액 편차도 최소화하도록 했고, 대관자의 판매수익 일부를 추가 징수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용일 이전 특정 시점까지 취소하면 선납금 전액을 환불해 주는 제도를 마련해, 위약금과 계약 보증금 상한을 사용료의 10~20% 이내로 제한하는 등 적극 행정 차원에서 대관자에게 통상 거래조건보다 더 유리하게 정하도록 했다.

권석원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공공문화시설 대관제도 개선 사항이 정착되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계를 포함해 국민 누구나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히든스테이지' 공모 시작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봄꽃이 피어오르는 3월, 올해 4회째를 맞은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가 총상금 1200만원을 내걸고 16일부터 4월 24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는다. [자료= 히든스테이지 사무국]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공동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이 후원하는 이 대회는 대상 500만원,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최우수) 300만원, 우수상·루키상 각 200만원으로 상금을 구성했다. 특히 이 무대는 청년 음악인들에게 더없이 반가운 기회다. 나이·성별·국적 제한 없이 국내에서 음악 활동이 가능한 싱어송라이터라면 누구든 지원할 수 있다. 인디씬을 떠돌며 자신만의 음악을 다듬어온 청년 뮤지션들의 첫 도약대가 될 수 있다. 상금에 그치지 않고 본선 진출자 전원에게 라이브클립 제작 기회를, 대상 수상자에게는 음원 발매 기회까지 제공해 실질적인 커리어 발판을 마련해준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씨앗이 싹을 틔우는 봄처럼, 히든스테이지는 무명의 청년 뮤지션들이 세상에 처음 이름을 알리는 무대이기도 하다. 지난 3년간 수많은 음악인의 등용문이 돼온 이 무대는 장르·스타일을 가리지 않고 오직 '자신만의 음악'으로 승부하는 싱어송라이터를 찾는다. 미발표 창작곡 음원(MP3)과 실연 영상, 가사지, 프로필 사진을 사무국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1차 온라인 심사를 통해 5월 중순 20~30팀의 본선 진출자를 선발하며, 6~8월 서울 여의도 뉴스핌 스튜디오에서 매주 유튜브로 경연 영상을 공개한다. 최종 결선은 9월 공개 무대에서 펼쳐진다. 자세한 참가 방법은 히든스테이지 공식 홈페이지(https://hiddenstage.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fineview@newspim.com 2026-03-16 09:17
사진
김소영 피해자 3명 추가 확인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약물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이 3명에게 추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1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피해자 3명이 추가로 확인돼 특수상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20세 김소영 [사진=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경찰은 피해자 3명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보냈다. 감정 결과 1명은 동일한 향정신성의약품이 검출됐다. 나머지 2명 중 1명은 미검출, 1명은 회신대기 상태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이 섞인 음료를 건네 1명의 의식을 잃게 하거나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수사 초기 김소영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해 살인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피의자가 당시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었고 구속 수사기간이 10일 밖에 안돼 중대범죄수사공개법 관련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법률상 요건에 대해 적극 판단하면서 관련 사례집을 작성해 일선에 배포하고 현장 직원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김소영 얼굴과 성명,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가람)는 지난 10일 김소영을 살인 및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소영에 대한 첫 공판은 다음달 9일 오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 krawjp@newspim.com 2026-03-16 13:5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