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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택근무 중 휴식시간은?…"출근 때와 동일"

기사입력 : 2020년09월16일 20:38

최종수정 : 2020년09월17일 08:53

연장·야근 근로수당 통상과 동일 지급
재택근무 장소 임의로 벗어나면 안돼
근로자 위치 추적, 동의없이 불가능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코로나19를 계기로 재택근무가 확산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을 16일 발표했다.

이번 매뉴얼 발간은 코로나19를 계기로 감염 예방, 가족 돌봄, 업무 효율화 등을 위해 재택근무를 활용하는 기업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제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매뉴얼에 따르면 재택근무를 할 때도 출근할 때와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근로시간제가 적용된다. 휴식 시간 역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며, 휴가 역시 통상적인 휴가 사용 절차와 동일하게 운영된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코로나19 사태에 재택근무하는 기업들. [사진=다노] 2020.03.03 jellyfish@newspim.com

연장·야간 근로 수당도 사용자 지시에 따라 업무를 위해 이뤄질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고용부는 향후 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해 연장·야간 근로에 대한 확인 방식이나 절차를 노사 간에 정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근태관리 목적으로 위치추적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재택근무 도입과 운영에 관련된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한 것이다.

- 코로나19 확산으로 출퇴근 시 감염이 우려돼 재택근무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 재택근무는 원칙적으로 노사 간 합의·협의에 기초해 실시하는 것으로, 관련 근거(근로계약·별도합의·단체협약·취업규칙 등)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신청했다고 해서 사용자가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사용자는 담당 업무의 성격 등 제반 사정에 비춰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 재택근무를 허용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감염에 취약할 수 있는 임신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산모와 태아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재택근무를 허용할 필요가 크다.

- 재택 근무자에 대한 근로시간, 휴게시간 산정은 어떻게 하나.

▲ 원칙적으로 재택근무를 해도 출근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근로시간제가 적용된다. 특히 재택근무 시 디지털기기, 정보통신기술 기반으로 상시 통신이 가능하며 사용자가 정한 업무의 시작·종료 시간, 휴게시간 등의 상시적 근로시간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재택근무를 하면서 상시적인 근로시간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때는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에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로 규정된 '사업장 밖 간주 시간제'를 활용해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할 수 있다.

- 재택근무제 운영 시 연장·야간 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 통상적인 근로시간제 적용 시 사용자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연장·야간 근로가 이뤄지는 경우 연장·야간 근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향후 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연장·야간 근로에 대한 확인 방식이나 절차 등을 노사 간에 정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업무 개시 시작 30분 전에 상사가 전화나 카톡으로 업무 지시를 했을 때 업무 시업(개시) 시각이 30분 당겨진 것으로 볼 수 있나.

▲ 업무 개시 전 상사가 전화나 모바일 메신저로 재택근무자에게 단순히 업무지시를 한 사정만으로 시업 시각이 당겨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업무개시 전 업무지시의 내용이 시업 시간 전 업무 수행할 것을 지시한 경우라면 업무지시가 있었던 때 업무가 시작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재택근무의 경우 업무와 사생활이 혼재되어 근로자의 휴식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나 모바일 메신저 연락은 자제해야 한다.

- 재택근무자에게 휴게시간을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

▲ 재택근무자에게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 하고,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면 통상 근로자의 휴게시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재택근무자에게 법정 휴게시간과는 별개로 육아, 가사 등을 위해 근로의무가 중단되고 사적 이용이 가능한 시간이 필요해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사용자는 해당 시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하거나, 휴게시간을 추가로 부여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 재택근무를 하는 중에 상사의 지시로 사무실로 출근해 근무할 경우 사무실로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나.

▲ 근무 장소 간의 이동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고 있는지, 자유로운 사용이 허용되는지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근무 장소 간의 이동을 명령하였고, 그 사이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이동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 재택근무자에 대한 근태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 재택근무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을 비롯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른 근로시간 및 휴게는 그대로 적용한다. 따라서 근무시간 중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거나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 장소를 임의로 벗어나거나 사적 용무를 하는 건 취업규칙이나 복무 규정 등에 위반될 수 있다.

다만 재택근무는 '자택'에서 근무하는 성질상 근로시간과 일상생활이 혼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용자도 재택근무 특성에서 기인하는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근로자의 최소한의 활동에 대해선 양해할 필요가 있다. 가령 업무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간헐적으로 아픈 가족이나 유아를 돌보는 행위, 집 전화 받기 등이 포함된다.

- 자택에서만 근무하는 것이 답답해 효율이 오르지 않는데 카페 등 자택 외 장소에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나.

▲ 재택근무는 통상적으로 근로자의 '자택'에서 근무하는 제도이지만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근거가 있거나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 또는 사용자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근처 카페 등 '자택' 외의 장소를 재택근무 장소로 특정·추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지정된 장소를 근로자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벗어날 경우 복무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근무 장소를 변경할 때는 사전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관리자의 승인 등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재택근무 기간 중 휴가나 출장은 어떻게 운영하나.

▲ 휴가는 통상적인 휴가 사용 절차와 동일하다. 다만 휴가 기간에는 근로 제공 의무가 없으므로, 재택근무자에게 휴가 기간 중 근로 제공을 요구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출장도 원칙적으로 재택근무 때도 통상의 출장 처리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한다.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통상 근로자에게 식비, 교통비 등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 경우 재택 근무자에게도 지급해야 하나.

▲ 실비 변상 차원에서 실제 지출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경우, 재택근무자가 별도로 식비·교통비를 지출하지 않았다면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식비·교통비 등에 대해 실제 지출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도록 할 경우엔 재택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

- 재택근무 시 발생하는 비용부담은 어떻게 해야 하나.

▲ 재택근무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통신비, 소모성 비품 등에 대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재택근무의 빈도가 높은 경우에는 전기·통신비 등 사용료 지원 기준에 대해서도 정할 필요가 있고, 업무 사용분과 사적 사용분을 현실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실비 변상 목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 재택근무자 근태관리 목적으로 GPS 등을 통해 위치추적을 해도 되나.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은 위치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재택근무자로부터 위치정보를 수집하려면 사전에 수집·이용 목적, 수집항목, 정보 보유·이용 기간, 동의 거부 가능 사실 등을 고지한 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동의를 강요해선 안 된다.

- 재택근무 중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나.

▲ 재택근무는 업무장소를 자택으로 하는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등이 적용된다. 따라서 재택근무에 따른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러나 업무와 무관한 근로자의 사적 행위를 원인으로 해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재택근무 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는 산재요양 신청 시 근로복지공단에서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한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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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네르, 생애 첫 윔블던 단식 우승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세계 1위 얀니크 신네르(이탈리아)가 생애 첫 윔블던 남자 단식 정상에 올랐다. 신네르는 1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올잉글랜드클럽 센터코트에서 열린 2025 윔블던 테니스 대회 남자 단식 결승에서 카를로스 알카라스(스페인·2위)를 3시간 4분 만에 3-1(4-6 6-4 6-4 6-4)로 꺾었다. 올해 1월 호주오픈에 이은 시즌 두 번째 메이저 타이틀을 품에 안고 상금은 300만 파운드(약 55억8000만원)를 거머쥐었다. 이탈리아 선수가 윔블던 단식 정상을 밟은 것은 남녀를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 2021년 남자 단식 마테오 베레티니, 2024년 여자 단식 자스민 파올리니가 결승에 진출했지만 모두 준우승에 그쳤다. [런던 로이터 =뉴스핌] 박상욱 기자 = 신네르가 13일(현지시간) 열린 윔블던 남자 단식 결승에서 알카라스를 꺾고 우승한 뒤 기뻐하고 있다. 2025.7.13 psoq1337@newspim.com 이번 결승은 지난 프랑스오픈 결승에 이은 두 선수의 메이저 결승 리턴 매치. 당시 신네르는 알카라스에게 2-3(6-4 7-6<7-4> 4-6 6-7<3-7> 6-7<2-10>)으로 패해 우승을 놓쳤다. 당시 트리플 매치 포인트를 날린 신네르는 경기 후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경기'라며 절치부심했고 한 달 만에 완벽하게 되갚았다. 신네르는 알카라스에게 당하던 5연패 사슬을 끊었다. 둘의 상대 전적은 여전히 알카라스가 8승 5패로 앞선다. 신네르는 이날 알카라스 특유의 드롭샷과 로브, 변칙 플레이에 흔들리지 않았다. 특히 3세트 게임스코어 4-4에서 브레이크에 성공하며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왔다. 4세트에서도 다시 한 번 브레이크로 균형을 깼다. 게임스코어 5-4, 자신의 마지막 서브 게임에서 신네르는 평균 200km/h에 가까운 강서브로 트리플 챔피언십 포인트를 만들었고 두 번째 기회를 놓치지 않으며 우승을 확정 지었다. [런던 로이터 =뉴스핌] 박상욱 기자 = 신네르가 13일(현지시간) 열린 윔블던 남자 단식 결승에서 알카라스를 꺾고 우승한 뒤 케이트 미들턴 영국 왕세자빈의 축하를 받고 있다. 2025.7.13 psoq1337@newspim.com 경기 후 신네르는 "파리에서 정말 힘든 패배를 겪었기 때문에 감정이 북받친다"며 "결국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그 안에서 무엇을 배웠는지다. 우리는 패배를 받아들이고 계속 노력했고, 그 결과 이렇게 트로피를 들게 됐다"고 말했다. 하드 코트 메이저에서만 세 차례(2023 US오픈, 2024 호주오픈 포함) 우승했던 그는 이번 잔디 코트에서 처음 정상에 올라 메이저 전천후 강자임을 입증했다. 유일하게 우승이 없는 클레이코트 메이저 프랑스오픈까지 제패할 경우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한다. 지난해 도핑 양성 반응이 나왔던 신네르는 도핑 사실이 알려진 뒤로는 올해 호주오픈에 이어 두 번째 메이저 트로피를 따냈고 도핑으로 인한 3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마친 올해 5월 초 이후로는 이번이 첫 메이저 우승이다. 반면 알카라스는 윔블던 3연패 도전에 실패했다. 통산 6번째 메이저 결승전에서 처음으로 패배를 당했고 커리어 그랜드슬램 달성을 위해선 여전히 호주오픈 우승이 필요하다. [런던 로이터 =뉴스핌] 박상욱 기자 = 신네르(왼쪽)와 알카라스가 13일(현지시간) 열린 윔블던 남자 단식 결승을 마치고 축하와 위로의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7.13 psoq1337@newspim.com 그는 "결승에서 지는 건 언제나 힘든 일이다"라면서도 "하지만 오늘은 야닉의 날이다. 훌륭한 테니스를 한 그에게 축하를 전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네르와 알카라스는 지난해 호주오픈부터 치러진 7번의 메이저 대회에서 타이틀을 전부 나눠 가졌다. 2023년엔 알카라스가 프랑스오픈과 윔블던을, 신네르가 호주오픈과 US오픈을 차지했고, 올해는 다시 신네르가 호주오픈과 윔블던을, 알카라스가 프랑스오픈을 가져갔다. 이제 두 선수는 메이저를 양분하는 확실한 '빅2'로 자리매김했다. psoq1337@newspim.com 2025-07-14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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