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 준수 여부 중점 점검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적발시 엄정 조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방역관리 및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해 오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장 점검은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1500여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07 jsh@newspim.com |
주요 점검대상 사업장은 ▲코로나 방역관리 취약의심사업장 ▲'19년도 최초 고용허가 사업장 ▲집단감염에 취약한 육가공업 및 식품제조업 ▲전년도 점검 시 위반 사업장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의심증상 조사(발열체크,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여부, 기숙사·사무공간 관리, 소독 및 위생청결 관리 등 코로나19 관련 사업장 방역지침 준수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축산·어업은 표준근로계약서 지침 이행여부,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실태를 확인해 농축산업 등 열악한 기숙사 시설 개선을 유도한다. 건설업은 동포인력의 불법고용 여부, 제조업은 임금체불 등 기초 근로관계 등을 중점으로 점검한다.
특히 사업장 점검 시 통역원이 동행, 외국인근로자와 면담을 진행해 근무실태, 작업·거주환경 실태 확인을 병행할 계획이다.
점검을 통해 임금체불,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위반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적발되면 고용허가의 취소·제한 등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또 행정지도와 홍보를 통해 사업주의 적극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노길준 고용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외국인근로자가 근로환경 보호,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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