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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동료 '도촬' 아닌 '우촬'"…퇴학당한 공무원 합격자, 항소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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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개채용 합격·연수 중 촬영 적발돼 퇴학
법원 "피해자 신체 촬영 고의 인정하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동료 여성 교육생 뒷모습을 몰래 촬영했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부터 퇴학처분을 받은 5급 공무원 합격자가 퇴학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고의로 찍은 '도촬'이 아니라 우연히 찍힌 '우촬'이라는 게 법원 판단이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김시철 부장판사)는 10일 A씨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을 상대로 낸 퇴학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2020.08.24 pangbin@newspim.com

앞서 2018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시험에 합격한 A씨는 지난해 5월 10일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 입소해 합격자 교육을 받던 중 흰색 레깅스를 입은 피해자 뒷모습을 허락 없이 촬영한 사실이 적발돼 같은 달 23일 퇴학처분을 받았다.

당시 교육생 윤리위원회는 A씨의 행위가 '교육생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 퇴학 의결을 요구했고 인재개발원의 퇴학처분으로 A씨는 채용후보자 자격을 잃었다.

이에 A씨는 "같은 분임조 동료들을 찍는 과정에서 다른 분임조 소속인 피해자가 우연히 배경의 일부로 찍힌 것"이라며 퇴학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진을 촬영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퇴학처분을 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사진의 구도로 봤을 때 A씨에게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자 하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사진에서 피해자가 확대되거나 그 신체 부위가 부각됐다는 사정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1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이에 더해 항소심 재판부는 인재개발원이 A씨에게 퇴학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위배해 A씨의 방어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법상 징계처분 중 가장 무거운 퇴학 처분을 검토하면서 사진 확인, 피해자와 원고 및 일부 목격자들의 진술서만 요구하고 원고가 요청한 디지털 포렌식 등 추가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조사완료에서 퇴학처분까지 일사천리로 절차를 마무리한 것은 원고의 방어권 행사 기회를 실질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원고가 조사 당시 임의제출한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는 요청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 휴대전화에 저장된 개인정보 등에 관한 원고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 위험성을 야기했다"며 "적법절차 원칙과 법치행정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인재개발원은 A씨를 성폭력범죄 등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A씨에게 범죄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고 인재개발원이 항고했으나 지난 3월 기각됐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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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올릭픽 메달 원가 따져보니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금·은값이 하늘 끝까지 치솟은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메달은 명예에 더해 현금 가치로도 역대급을 기록하게 됐다. 이번 동계올림픽에 걸릴 메달은 금·은·동 245개씩 모두 735개다. 동계올림픽에 이어 열리는 패럴림픽에선 모두 411개의 메달(금·은·동 각 137개)이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탈리아국립조폐국은 '두 도시가 만나 하나가 된다'는 콘셉트로 메달을 제작했다. 밀라노와 코르티나담페초, 두 개최 도시를 상징하는 반쪽이 맞물려 하나의 원을 이루는 디자인이다. 겉으로 보기엔 하나지만, 실제로는 서로 다른 두 조각이 만나 완성되는 구조라 공동 개최의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풀어냈다. 한쪽 면엔 올림픽 오륜기가, 반대편에는 종목명과 이번 대회의 엠블럼이 새겨진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금메달. [사진=IOC]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금메달. [사진=IOC] 환경·지속가능성도 이번 메달의 키워드다.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금속 폐기물에서 회수한 재활용 금속을 써서 메달을 제작했고, 주조 과정 역시 100% 재생에너지로 작동하는 유도 가열로에서 이뤄졌다. 환경 비용을 줄이려는 올림픽의 방향이 담겨 있다. 금메달은 500g짜리 순은에 6g의 순금을 도금해 총 506g, 은메달은 순은 500g, 동메달은 구리 420g이다. 규정상 금메달은 최소 92.5% 이상 은으로 만들어야 하고, 여기에 6g의 금으로 도금을 해야 한다. 메달 지름은 80㎜, 두께는 10㎜로 손에 쥐면 묵직함이 전해진다. 문제는 최근 몇 년 사이 치솟은 금과 은의 시세다. 2024 파리 올림픽 이후 금 현물 가격은 약 107%, 은은 약 200% 급등했다. 시세를 적용하면 이번 동계올림픽 금메달 1개의 재료비는 2300달러(약 337만 원)에 이른다. 파리 올림픽 때보다 두 배 이상 비싸진 셈이다. 은메달은 1400달러(약 205만 원)로 파리 때의 세 배를 넘었다. 상대적으로 재료값이 저렴한 동메달은 5.6달러(약 8350원) 수준이다. 메달의 진짜 가치는 선수의 땀과 눈물에 있지만, 숫자로만 따져도 역대급이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다. 올림픽 메달은 초창기엔 지금과 같은 모양도, 지금 같은 가치도 아니었다. 1회 근대올림픽인 1896 아테네 대회에서 1위에게 주어진 건 금이 아니라 은메달이었다. 2위는 동메달, 3위는 아예 메달이 없었다. 당시 은메달은 지름 48㎜, 두께 3.8㎜로 지금보다 훨씬 작고 얇았다. 1900 파리 올림픽에선 금·은·동메달 시상 체계가 도입됐지만, 모양은 지금과 다른 사각형(가로 42㎜, 세로 60㎜)이었다. 우리가 익숙한 둥근 모양의 메달과 순금 금메달은 1904 세인트루이스 올림픽에서 처음 등장했다. 하지만 순금 메달의 시대는 길지 않았다. 1912 스톡홀름 올림픽을 마지막으로, 금메달은 순금이 아닌 은 위에 금을 도금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금값이 치솟을 때마다 순금 메달의 귀환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지금처럼 금과 은 가격이 폭등한 시대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에서 금메달을 딴 클로이 김.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1500m에서 올림픽 2연패를 이룬 최민정. [사진=로이터 뉴스핌] 역대 올림픽 최다 메달리스트는 '수영 황제' 마이클 펠프스(미국)다. 그는 올림픽에서만 금 23개, 은 3개, 동 2개로 28개의 메달을 목에 걸었다. 동계올림픽 무대에서는 노르웨이가 메달 역사를 이끌어왔다. 동계 최다 메달리스트는 여자 크로스컨트리 스키의 전설 마리트 비에르겐으로 금 8개, 은 4개, 동 3개로 15개의 메달을 수확했다. 최다 금메달 기록도 비에르겐이 올레 에이나르 비에른달렌(남자 바이애슬론·금 8·은 4·동 1), 비에른 댈리(남자 크로스컨트리 스키·금 6·은 4)와 나란히 8개를 보유 중이다. 동계올림픽에서 메달을 10개 이상 따낸 선수는 지금까지 7명뿐이다. 한국은 남자 스피드스케이팅의 이승훈이 금 2개, 은 3개, 동 1개로 6개의 메달을 따내 동계 최다 메달리스트로 자리 잡았다. 최다 금메달은 여자 쇼트트랙 레전드 전이경이 보유한 4개다. 이제 시선은 7일(한국시간) 새벽 개회식이 열리는 밀라노·코르티나의 빙판과 설원으로 향한다. 쇼트트랙 여자대표팀 에이스 최민정(성남시청)은 이미 금 3개, 은 2개를 목에 건 상태다. 이번 대회에서 메달을 보태면 최다 메달과 금메달 기록을 동시에 갈아치울 수 있다. zangpabo@newspim.com 2026-02-0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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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억 의혹' 강선우·김경 영장 신청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공천헌금 1억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김 전 시의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 김경 전 서울시의원 [사진=뉴스핌 DB] 경찰은 구속영장에 뇌물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판례를 검토한 결과 정당 공천은 자발적 조직 내부 의사결정으로 이번 의혹은 뇌물죄 구성 요건인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경찰은 추가 조사 등을 통해 두 사람을 검찰에 최종 송치할 때는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강 의원은 두 차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시의원은 네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다. 현재 공천헌금 수수 당시 상황 등에 대한 두 사람의 진술은 엇갈리고 있다.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강 의원이 현역 의원이라는 점이 중요 변수로 꼽힌다. 헌법 제44조에 따라 경찰은 현역 의원을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할 수 없다. 검찰이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이후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72시간 이내 본회의를 열어 표결해야 한다.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3일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불체포특권을 유지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gdy10@newspim.com 2026-02-0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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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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