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여간 프로포폴 상습 불법 투약…재판서 혐의 모두 인정
법원 "죄질 불량"…징역 8월 및 추징금 4532만원 선고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애경그룹 2세 채승석(50) 전 애경개발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10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채 전 대표에게 징역 8월 및 추징금 4532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년이 넘는 시간동안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고 지인들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인적사항을 받아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병원에 제공하는 등 다른 병원 관련 수사로 기소유예를 받고도 지속적으로 투약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애경타워 전면. [자료=애경그룹] |
다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면서 증거를 성실히 제출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프로포폴은 필로폰 등에 비해 오·남용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오용할 경우 신체적·정신적 중독을 일으킬 우려가 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채 전 대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지만 이날 실형을 선고 받으면서 곧바로 법정 구속됐다. 그는 재판장이 '구속되면 생계 위협을 받을 가족이 있느냐'고 묻자 "없다"고 짧게 답했다.
앞서 채 전 대표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성형외과에서 103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채 전 대표는 병원장과 공모해 수술동의서를 위조하거나 지인 명의를 빌려 진료기록부를 분산 기재하는 등 허위로 진료 기록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채 전 대표는 검찰이 해당 병원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름이 드러나 수사선상에 올랐다. 해당 병원장 역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채 전 대표는 수사가 시작되자 2005년부터 맡아오던 애경개발 대표직을 지난해 말 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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