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원장 사건 조사 중 투약 확인
법원, 피고인 신문 위해 한 기일 더 속행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승석(50)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1일 오전 9시 50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채 전 대표의 1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애경타워 전면. [자료=애경그룹] |
채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백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했다.
법원은 채 전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 절차를 위해 한 기일을 더 속행한 뒤 심리를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채 전 대표는 지난달 2일 자신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성형외과 병원장 재판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병원에 치료 차 방문해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후회하고 반성한다"고 투약 사실을 밝힌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채 전 대표는 2017년 9월~2019년 11월 서울 강남 소재 한 성형외과에서 103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채 전 대표는 병원장과 공모해 수술동의서를 위조하거나 지인 명의를 빌려 진료기록부를 분산 기재하는 등 방법으로 투약 사실을 숨기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재벌 2, 3세를 상대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해당 병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채 전 대표의 투약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검찰은 올해 5월 채 전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
채 전 대표는 애경그룹 창업주인 고(故) 채몽인 회장의 3남 1녀 중 막내다. 그는 1994년 애경그룹에 입사한 후 그룹 계열 광고회사 애드벤처 차장과 애경개발 전무를 거쳐 2005년 애경개발 대표를 맡았다. 채 전 대표는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말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한편 채 전 대표 등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하고, 이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폐기하거나 허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 김모 씨와 간호조무사 신모 씨는 오는 23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채 전 대표의 다음 재판은 8월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