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전 대표, 프로포폴 상습투약 병원장 재판 증인 출석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채승석(50)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가 자신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 준 병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애경타워전면 [자료=애경그룹] |
채승석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2일 진행된 성형외과 병원장 김모 씨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채 전 대표는 '기업 이미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텐데 왜 수사에 성실히 응했냐'는 검찰 질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또 "지난 2014년 김 씨 병원에 치료차 방문해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며 "김 씨가 먼저 투약을 권유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채 전 대표는 "김 씨가 레이저 등 특별한 시술 없이 프로포폴 '생투약'을 권해 투약 받았다"고도 설명했다. 다만 세 차례 중 한 번은 실제 시술을 받으면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말했다.
이어 '프로포폴을 투약하면 어떤 점이 좋아 10회에 약 450만원 정도 적지 않은 돈을 주고도 프로포폴을 투약했느냐'는 질문에 "정신이 몽롱해지고 한두 시간 편히 쉴 수 있어 좋았다"면서 "김 씨로부터 프로포폴 중독 위험을 고지받은 적은 없다"고 답했다.
채 전 대표는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지난달 27일 기소돼 김 씨와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기다리는 상태다.
그는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로 검찰 수사 이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brlee19@newspim.com